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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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계약서 그냥 썼다가는 투자 유치 어려워집니다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있죠.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의 목적 및 취지, 계약 기간 등.
그리고 해당 계약의 특성에 따라서 추가로 몇 가지 조항들이 붙습니다.
투자계약서의 경우, 투자방식과 투자하는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될 필요가 있겠죠.
더불어 조달받은 투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야 합니다.
계약 관계에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해당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 당사자는 동등한 위치에 서서, 어느 한 쪽으로만 의무와 권리가 쏠리지 않게끔.
다시 말해, 부당한 계약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때, 기업투자 관련 계약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면 전반적인 계약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 일방 모두 부당하거나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도록 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추가로, 법에서 벗어나는 내용 역시도 없어야만 하겠죠.
이를 기업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에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표준 계약서를 일부 수정한다거나 혹은 예전에 누군가가 체결했던 계약서를 전달받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고요.
그 때는 문제없이 계약을 하고 투자를 받았을 수도 있는데요.
일정 시점이 지난 뒤,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을 수도 있고 여러모로 상황이 달라져 맞지 않는 다소 모호한 계약서가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활용하는 것보다는, 신규로 작성하는 방법을 추천 드리죠.
기업투자계약서를 비롯해, 앞으로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겁니다.
그 때마다 매번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 받아야 하는 것도 사실이죠.
변호사를 매번 따로 구하기 보다는, 우리 기업 맞춤형 변호사와 계약을 하는 것이 비용적으로도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좋은 선택인 것은 분명합니다.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에서는 이러한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정기 구독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법률 자문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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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및 검토 뿐만 아니라, 일반 법률 자문 및 소송 등 기타 여러가지 법률 분야에 있어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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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