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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기업법률자문

기업법률자문 계약으로 PM용역계약서 검토에 도움을 드린 사례

2023.10.13

 

외부 거래처와의 잦은 계약을 앞두고 기업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업

 

 

 

 

의뢰사 I사는 건축 자재 등 관련하여 도매 및 소매업을 다루고 있는 기업이었는데요.

 

 

거래처와의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각각의 계약에 관여하기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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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이유로, 법적인 부분을 도맡아 해결해줄 기업법률자문 변호사를 찾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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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의 공식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전문적으로 시스템을 갖춰 중소기업 맞춤형 조력을 제공한다는 점에 이끌려 바로 연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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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계약서는 Project Manager를 뜻하는 말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업무용역에 대한 내용을 계약으로써 묶어두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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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K는, 해당 계약에서 ‘을’의 입장으로 시행사로부터 이미 PM계약서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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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PM계약서는 반드시 검토해봐야 한다는 주변 지인들의 권유가 있었고, 본인 역시도 해당 계약서를 살펴봤을 때 마소 미흡한 점들이 보인다고 판단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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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기업법률자문을 통해 PM용역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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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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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을 법한 내용들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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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존 계약서 상에 있던 PM업무의 내용은 표준 계약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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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추가로, 사업에 따라 필요할 수 있는 분양 및 PF금용 조달, 마케팅 기획 업무 등에 대한 내용을 덧붙일 것을 권해드렸으며 해당 업무에 대한 권한 역시도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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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을의 의무에 대해 설명되어져 있는 제3조의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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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계약은 용역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기에, 사실 상대방의 특별한 요구가 있던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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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이 전적으로 해결한다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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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표현은 “을”의 입장인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비춰질 수도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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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 부분의 삭제를 요청 드렸으며 그 밖에도, 크고 작은 조항들에 대한 수정을 감행하며 의뢰인께 조력을 드렸습니다.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기업법률자문의 업무 범위,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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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소송, 화해, 조정, 중재 및 쟁송사건등에 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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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의뢰인이 요청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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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체득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여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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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보여주신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을 법한 고도의 서비스를 제공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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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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