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_mail-fill.png 메일문의
main_icon5-fill.png 1:1 전화 상담
1668-3156
main_icon_mail.png 메일문의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315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기업법률자문

기업법률자문 계약으로 PM용역계약서 검토에 도움을 드린 사례

2023.10.13

 

외부 거래처와의 잦은 계약을 앞두고 기업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업

 

 

 

 

의뢰사 I사는 건축 자재 등 관련하여 도매 및 소매업을 다루고 있는 기업이었는데요.

 

 

거래처와의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각각의 계약에 관여하기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법적인 부분을 도맡아 해결해줄 기업법률자문 변호사를 찾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의 공식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전문적으로 시스템을 갖춰 중소기업 맞춤형 조력을 제공한다는 점에 이끌려 바로 연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PM계약서는 Project Manager를 뜻하는 말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업무용역에 대한 내용을 계약으로써 묶어두는 것이죠.

의뢰인 K는, 해당 계약에서 ‘을’의 입장으로 시행사로부터 이미 PM계약서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허나 PM계약서는 반드시 검토해봐야 한다는 주변 지인들의 권유가 있었고, 본인 역시도 해당 계약서를 살펴봤을 때 마소 미흡한 점들이 보인다고 판단내렸습니다.

이 때, 기업법률자문을 통해 PM용역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셨는데요.

계약서 상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자칫하면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을 법한 내용들이었죠.

특히, 기존 계약서 상에 있던 PM업무의 내용은 표준 계약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는데요.

이에 추가로, 사업에 따라 필요할 수 있는 분양 및 PF금용 조달, 마케팅 기획 업무 등에 대한 내용을 덧붙일 것을 권해드렸으며 해당 업무에 대한 권한 역시도 명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을의 의무에 대해 설명되어져 있는 제3조의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PM계약은 용역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기에, 사실 상대방의 특별한 요구가 있던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더불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이 전적으로 해결한다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해당 표현은 “을”의 입장인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비춰질 수도 있었죠.

이에 해당 부분의 삭제를 요청 드렸으며 그 밖에도, 크고 작은 조항들에 대한 수정을 감행하며 의뢰인께 조력을 드렸습니다.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기업법률자문의 업무 범위,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의 소송, 화해, 조정, 중재 및 쟁송사건등에 관한 자문

2. 기타 의뢰인이 요청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당소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체득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여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간 보여주신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을 법한 고도의 서비스를 제공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