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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처벌, 단순 호기심에 붙인 패치 한 장의 대가는 실형입니다

2025.12.21 조회수 50회

펜타닐 처벌, 단순 호기심에 붙인 패치 한 장의 대가는 실형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그냥 병원에서 주는 진통제인 줄 알았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손은 아마 미세하게 떨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보던 미국 필라델피아의 좀비 거리 영상, 남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그 '좀비 마약'이 내 주머니 속에, 혹은 내 자녀의 가방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을 테니까요. 주사기도 아니고, 흰 가루도 아닌 그저 작은 '패치' 하나였기에 죄책감이 덜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라는 죄명이 들리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공포를 느끼셨을 겁니다. "친구끼리 나눠 쓴 건데", "아파서 처방받은 건데"라는 변명, 과연 경찰 조사실에서도 통할까요? 변호사로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100배, 모르핀보다 200배 강력한 독성을 가진 약물이며, 법원은 이를 단순 의약품이 아닌 '살인적 마약'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안일한 생각이 왜 구속으로 이어지는지, 팩트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약국에서 샀으니 괜찮다? 패치를 녹이는 순간 중범죄가 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이 바로 '접근성'에서 오는 방심입니다. 필로폰이나 코카인은 어둠의 경로로 구해야 하지만, 펜타닐 패치는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에서 처방받을 수 있으니 죄가 가볍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펜타닐은 우리 법상 '마약'으로 분류되는 오피오이드 계열의 합성 마약입니다. 말기 암 환자나 극심한 통증 환자가 아니면 처방조차 엄격히 제한되는 약물입니다.

 

팩트를 체크해 드리자면, 이 패치를 처방받은 용도(피부 부착)가 아닌 다른 방식, 즉 호일 위에 올려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거나 녹여서 투약하는 행위는 명백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입니다. 처벌 수위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인 것과 비교해보십시오. 법이 이 약물을 얼마나 위험하게 보고 있는지 감이 오시나요? 단순히 "호기심에 한 번 해봤다"고 하기엔, 법정형의 하한선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의사의 처방전이 있었다 해도, 투약 방식이 변질되었다면 그것은 치료가 아닌 '마약 투약'으로 간주되어 얄짤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2. 친구에게 건넨 패치 한 장, 투약보다 더 무거운 '매매'가 됩니다

 

혹시 남은 패치를 친구에게 주거나, 용돈 벌이 삼아 텔레그램 등을 통해 판매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단순히 투약범으로 조사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마약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유통 및 매매 행위를 투약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줬다거나, "친구가 너무 아파해서 줬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수수'나 '교부'에 해당하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최근 수사 트렌드를 보면,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펜타닐 패치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판매책이나 공급책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병원을 돌며 패치를 대량으로 처방받는 일명 '마약 쇼핑(뺑뺑이)'을 하여 이를 유통했다면, 이는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것이죠. "나는 거물 판매상이 아니다"라고 항변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단 한 장을 건넸더라도, 그것은 마약을 사회에 퍼뜨린 행위로 기록됩니다.

3. 10대니까 훈방 조치? 소년교도소행 급행열차를 탄 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글을 읽는 분이 학생이거나 학부모님이라면 이 부분을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아직 학생이니까 봐주겠지", "소년법 적용받으면 빨간 줄 안 간다던데"라는 안일한 희망 회로를 돌리고 계신가요? 펜타닐 사건에서만큼은 그 희망을 버리셔야 합니다. 최근 1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하면서 사법부의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10대라 할지라도 투약 횟수가 많거나 친구들에게 권유(유통)한 정황이 있다면 가차 없이 소년원 송치(보호처분) 혹은 정식 형사 재판으로 넘겨버립니다.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집단으로 펜타닐을 투약하다 적발되어 학교가 발칵 뒤집힌 사건에서, 주동자급 학생들은 구속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신분이 더 이상 마약 범죄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며 엄중하게 꾸짖는 것이 현재 재판부의 분위기입니다.

 


 

지금 펜타닐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나요? 단순히 "몰랐다", "반성한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투약하게 된 경위, 중독의 정도, 그리고 단약을 위한 구체적인 의지(병원 치료 기록 등)를 법리적으로 소명해야만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은 수많은 펜타닐 사건을 다루며, 10대 학생의 기소유예부터 성인의 집행유예까지 다양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혼자서 두려움에 떨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내 인생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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