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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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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갱신기대권이란? 계약 종료 후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 정리

2025.12.22 조회수 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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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시다 보면 계약기간이 끝날 무렵 가장 큰 불안은 “이번 계약이 연장될까”라는 점일 것입니다.

 

명시된 계약기간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아무런 설명 없이 계약을 종료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많은 근로자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왔거나, 사실상 정규직과 다름없이 근무해 온 경우라면 이러한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바로 계약직 갱신기대권입니다.

 

오늘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준과 판단 구조를 중심으로, 계약직 갱신기대권이 무엇인지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직 근로관계의 구조와 갱신의 의미


 

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도 함께 종료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근로현장에서는 동일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수년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이처럼 형식은 계약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가 예정된 관계라면, 단순한 기간 만료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항상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계약직 갱신기대권은 계약서에 명시된 문구보다 실제 근무 경과와 사용자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는 권리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즉,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핵심 판단 요소


 

계약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오래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온 횟수와 기간,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 근무 성과에 대한 평가 방식, 내부 규정이나 관행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사용자 측에서 장기간 근무를 전제로 한 언행을 하였거나, 갱신을 전제로 인사·업무 운영을 해왔다면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직 갱신기대권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법적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권리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 전반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입니다

 

 

 

 

 

 

갱신 거절이 문제 되는 경우와 근로자의 대응 방향


 

사용자가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상태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이는 부당한 조치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업무 능력이나 근무 태도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종료를 통보받았다면 계약직 갱신기대권 침해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무 기간 동안의 평가 자료, 업무 내용, 갱신 관련 안내나 공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계약직 갱신기대권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갱신기대권 문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기준에 맞춰 차분히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 종료 통보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권리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된 갱신과 근무 실태에 따라 계약직 갱신기대권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갱신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근무 경과를 통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종료 통보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의 근로관계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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