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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아청물 시청, 로그 삭제해도 포렌식에 걸리는 이유

2025.12.21 조회수 35회

텔레그램 아청물 시청, 로그 삭제해도 포렌식에 걸리는 이유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손이 떨리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신가요? 이 글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아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무심코 누른 링크 하나, 호기심에 들어간 텔레그램 방, 혹은 다운로드받은 압축 파일 속에 섞여 있던 영상 하나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나는 유포한 것도 아니고, 잠깐 봤을 뿐인데", "이게 진짜 미성년자인지 몰랐는데"라는 억울함과 공포가 뒤섞여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셨을 테죠.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공포는 과장이 아닙니다. 'N번방 방지법' 이후 대한민국 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자비가 사라졌습니다. 벌금형 자체가 아예 없는 범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는 다 잊으시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말해주는 냉혹한 현실과 대처법을 팩트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 교복만 입어도 처벌? '가상 표현물'에 대한 법적 팩트체크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만화잖아요", "성인이 교복 입고 연기한 건데 왜 잡아가나요?" 아마 이런 생각으로 안심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법의 시각은 여러분의 상식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2조는 실제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까지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라도 교복을 입고 있거나, 체형이나 목소리, 상황 설정 등이 미성년자로 보이게끔 연출되었다면 처벌 대상인 '아청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람이 아니라고 항변해도 소용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가상 캐릭터라 할지라도 아동 성착취를 연상시킨다면 처벌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 "2D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영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썸네일, 제목,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영상을 찾기 위해 입력했던 검색어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의성'을 입증해 냅니다.

2. 단순 시청과 스트리밍, '소지'하지 않았다는 변명의 무의미함

 

"저장 안 했어요. 그냥 트위터에서 링크 타고 들어가서 보기만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과거에는 소지하지 않고 단순 시청만 했을 경우 처벌 규정이 애매했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아청물을 구입, 소지, 저장한 자뿐만 아니라 '시청'한 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벌금형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아니면 실형이라는 소리입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스트리밍은 내 기기에 영상 정보를 임시 파일(캐시) 형태로 저장하며 재생하는 방식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넓은 의미의 '소지'로 해석하기도 하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시청 기록(로그)을 복원하여 언제, 몇 분 동안 봤는지 분 단위로 증명해 냅니다. 잠깐 보고 껐다고요? 그 '잠깐'의 기록이 여러분을 법정에 세우기에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3. 모르고 봤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미필적 고의'의 덫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희망의 끈, 바로 "아청물인 줄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에 나이가 안 적혀 있었을 수도 있고, 썸네일만 봐서는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텔레그램 '박사방'이나 'N번방' 류의 채널에 입장했다는 사실 자체, 혹은 토렌트에서 수상한 제목의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는 정황 자체를 '미필적 고의'로 봅니다.

 

"어쩌면 불법 영상일 수도 있겠다"라고 짐작하면서도 호기심에 클릭했다면, 법은 그것을 고의가 있는 범죄로 판단합니다. 특히 금전을 지급하고 영상을 구매했거나, 성인 인증 절차가 없는 불법 사이트를 이용했다면 "몰랐다"는 변명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가중 처벌의 빌미가 됩니다. 혐의를 벗거나 선처를 받으려면 단순히 몰랐다고 우길 것이 아니라, 접속하게 된 경위가 우발적이었음을 객관적인 데이터(검색 기록, 접속 시간, 다운로드 경로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호소가 통하지 않는 가장 냉정한 영역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시나요? 오히려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셨으니까요. 아청법 위반 사건은 초기 진술에서 토씨 하나만 잘못 말해도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혼자서 인터넷 검색으로 어설픈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 출신 전문가들과 함께 수많은 아청법 사건을 다루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왔습니다. 내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더 늦기 전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악의 상황을 막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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