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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시청, 스트리밍만 해도 경찰 연락이 올까요?

2025.12.21 조회수 28회

불법촬영물 시청, 스트리밍만 해도 경찰 연락이 올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남들이 보내준 링크, 무심코 눌렀을 뿐인데..." 지금 이 글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아마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 땀이 쥐어지는 기분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불법촬영물 시청죄가 내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나는 찍은 적도 없고, 유포한 적도 없는데 왜?"라는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다가도, 혹시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까 봐 밤잠을 설치며 검색창만 두드리고 계시겠죠.

 

단순히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고, 단체 채팅방에 올라와서 그저 확인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이 느꼈던 그 가벼운 호기심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보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거나 "보기만 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살벌한 법적 현실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지금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아니면 해주지 않는, 불법촬영물 시청의 진짜 대가에 대해 팩트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 보는 순간 범죄가 성립하는 달라진 법의 무게

 

가장 먼저 깨부셔야 할 착각은 "나는 촬영자가 아니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2020년 5월, 일명 N번방 사건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핵심은 '수요자도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법 제14조 제4항이 신설되면서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순히 '시청'한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팩트를 체크해 드리자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죠.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잠깐 봤더라도 시청 기록(로그)이 남거나, 텔레그램 등에서 자동 다운로드 기능으로 임시 파일(캐시)이 저장되었다면 꼼짝없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상을 찍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소비하는 행위 자체가 성착취 구조에 일조했다고 보는 것이 현재 수사기관과 입법부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러니 "친구들이 다 보길래 나도 봤다"는 말은 수사관 앞에서 불리한 진술이 될 뿐,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법부의 강경 기조

 

아마 검색을 하시면서 "초범이면 기소유예 나오겠지", "벌금 좀 내면 끝나겠지"라는 희망 섞인 글들을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구시대적인 정보에 의존하다가는 큰코다칩니다. 최근 재판부의 판결 트렌드는 여러분의 예상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불법촬영 범죄의 재범률이 무려 75%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는 마약 범죄보다도 높은 수치로, 사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초범이라 할지라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가차 없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유료 사이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영상을 찾아보거나 금전을 지불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선처의 문은 더욱 좁아집니다. 단순 시청이라 할지라도, 그 영상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협박에 의해 촬영된 착취물(성착취물)이라면 아청법까지 적용되어 처벌 수위는 상상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러분이 언제, 어떤 경로로 접속했고, 얼마나 오랫동안 시청했는지 분 단위까지 복원해 냅니다. 어설픈 거짓말이나 감정적인 호소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구속 영장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3. 벌금보다 더 무서운 꼬리표, 보안처분의 늪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당장의 벌금 몇백만 원이 아닙니다. 형사 처벌이 확정되는 순간 뒤따라오는 '보안처분'이야말로 진짜 형벌입니다. 성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단순히 전과가 남는 것을 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매년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찍고 정보를 갱신해야 할 수도 있고,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공무원 임용이 영구적으로 막힐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의료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떨어지면 생계 자체가 위협받게 되죠. "야동 한번 본 죄치고는 너무 가혹하다"고 하소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법이 정한 대가니까요.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혼자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시청하게 된 경위가 고의성이 없었다거나, 시청한 영상이 불법 촬영물인지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소명해야만 이 끔찍한 보안처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를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계신가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시청 기록은 지울 수 없지만, 그 기록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방어하느냐는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은 수천 건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루며 축적된 노하우로 여러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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