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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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연령 기준과 나이에 따른 처벌, 소년원 사례 피하는 변호사의 경찰조사, 소년재판 대응은
촉법소년연령 기준과 나이에 따른 처벌, 소년원 사례 피하는 변호사의 경찰조사, 소년재판 대응은
<촉법소년연령 목차>
1. 촉법소년연령 기준과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벌은?
2.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3. 자녀의 사안이 소년부에 송치되었다면?
4. 소년원에 갈 수 있는 사례는?
5. 소년재판 절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6. 촉법소년연령 자녀의 손해배상 의무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대중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촉법소년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차츰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법원 소년부는 과거보다 한층 강경한 자세로
촉법소년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 소년사건 처리 절차에 임한다면,
자녀는 엄중한 보호처분을 받아 학업은 물론
앞으로의 진로 계획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지요.
따라서, 촉법소년연령의 자녀가 경찰조사나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준비에 착수하셔야 합니다.
1. 촉법소년연령 기준과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벌은?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청소년을 뜻합니다.
▶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비교

출처 :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블로그
이들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대신, 사안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법」 제32조에 근거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부 판사님이 자녀의 사안을 심리한 뒤,
소년의 성행 및 환경개선을 위해
국가가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선고되지요.
형사처벌과 비교했을 때, 자녀의 인생에 지워지지 않을 ‘전과 기록’,
소위 ‘빨간줄’이 남지는 않습니다.
2.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자녀의 행위가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될 만한 사안이라면,
경찰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폭행, 상해, 강도, 협박, 절도, 사기, 성범죄 같은 사례가 이에 속하는데요.
자녀는 경찰에 소환되어 사건의 경위와 사실 관계, 자기 입장 등을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가 자녀에게 중대한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신중한 태도로 대응해야 하지요.
▶ 소년사건 처리절차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사안의 흐름과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유리한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요.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중재하고,
경찰조사 자리에 직접 동행해
자녀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든든히 보호해 줄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은
촉법소년연령의 자녀에게 큰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지요.
현재, 자녀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그 과정을 빈틈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3. 자녀의 사안이 소년부에 송치되었다면?
가정법원은 심리 일정을 정하고, 가정으로 소환장을 발송하게 됩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정해진 심리기일에 출석한 자녀와 보호자,
그리고 변호인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하는데요.
사건의 무게와 반성 태도, 개선 가능성 등을 평가한 후,
그에 맞는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10호까지 총 10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조치 단계가 높아질수록 처벌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지요.
1호~5호까지 보호처분은 학교생활을 유지하며 이행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6호 이상부터는 일정 기간 지정된 시설에 위탁되어 통제된 생활을 해야 하는데요.
사안에 따라, 5호와 8호처럼 두 가지 이상의 보호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4. 소년원에 갈 수 있는 사례는?
자녀가 아직 촉법소년연령에 속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는 8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져,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① 성범죄나 특수폭행, 상해 등 무겁게 다뤄지는 범행을 저지른 경우
② 위법 행위를 반복하면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
③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④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으로는 선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녀가 소년원에 수용되면,
여러 범죄 전력이 있는 또래 소년범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데요.
이 기간에 새로운 범행 수법을 접하거나,
출원 이후에도 관계가 유지되어
다시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가벼운 수준의 보호처분을 목표로
소년재판을 철저히 준비해 주셔야 하지요.
다만, 소년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며,
독자적인 절차와 법적 기준이 적용되므로,
관련 법규와 판례에 정통한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5. 소년재판 절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소년재판은 엄정한 처벌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소년의 보호와 교정을 통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재범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음을 재판부에 보여줘야 하는데요.
반성문 제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거나 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개선 의지를 드러내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 또한 자녀의 재범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선도 계획을 제시해 주셔야 하지요.
또 한 가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성의 있는 사과와 피해 복구 조치는
재판부가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논리적으로 담아내고,
심리 현장을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최종 변론까지 이어지는 모든 절차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촉법소년연령 자녀의 손해배상 의무는?
이번 일로 피해 학생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촉법소년연령 자녀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모님께서 대신 부담해야 하는데요.
▶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독의무자에 가름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사전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한 큰 금전적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와 소년재판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면,
민사 소송까지 직접 챙기기에는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요.
자녀의 현재 사정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이나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요청해 주세요.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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