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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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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유부남에게 속았다면

2025.03.27 조회수 340회

믿었던 연인이 유부남불륜이었다면 충격과 배신감에 머릿속이 복잡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기혼자라는 중대한 사실을 속이고 만남을 유지한 이기적인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니 사랑이었다는 말로 포장하여 덮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죠.

 

여러분 혼자 판단이 어렵다면 이성적인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정신적 피해 보상금 차원으로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으며 타인이 강제할 수 없는 고유한 자유 권한이죠.

하지만 애인이 자신의 기혼 사실을 철저하게 숨긴 채 스킨십이나 성적인 관계를 유도했다면

 

이는 엄연히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려면

 

소송을 통해 나의 권리가 타의로 인해 침해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 간통죄라는 형법상 죄목이 언급되었겠지만

 

현재는 폐지되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대응하셔야 하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하지만 내가 만났던 사람이 기혼자라는 사실만으로 소송이 무조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도 만난 이른바 '상간자'로 인정이 되면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는 힘듭니다.

 

즉, 해당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려면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은근하게 드러냈음에도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제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는 바로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나 상대방의 행위 등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미칠지 알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은근하게 혼인 여부에 대한 사실을 흘리거나,

 

대화 중에 가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른 체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여러분은 피해자가 아니라 상간자가 될 수 있고, 당연히 위자료 청구도 어렵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다 소멸시효 놓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너무 오랜 고민은 좋지 않습니다.

법원이 위자료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를 두고 있고, 그 기간이 단 3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피해 사실에 대해 안 날, 즉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시효가 적용되니

 

가급적이면 3년이라는 시간이 더 다가오기 전에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긴 증거, 실제로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유효한 의미를 지니는 증거를 최대한 빠르게 수집해야 여러분의 위자료 액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만남의 기간이나 상대방의 반성의 태도에 따라 

 

1,000만원 가량에서 3,000만원까지 책정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이니 참고하세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충격도 큰 와중에 과연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을 잘 끝낼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일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필요로 하실텐데요.

저희 상담 창구는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편하신 시간에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한 통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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