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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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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결정에 대처하는 방법

2025.03.31 조회수 53회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만큼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로 놀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놀랍고 당황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혹시나 폐지결정을 받으셨거나

받을 예정이신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을 정독해주시죠.

 

 

개인회생의 절차폐지 내용으로는

기각결정, 폐지결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폐지의 사유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보정제출의 해태, 채권자집회 불출석, 변제금 미납 등이 있을 수 있죠.

 

그 중 변제금 미납은 가장 중대한 절차폐지 사유 중 하나이기에

변제금이 밀리거나 미납처리 되지 않도록

미리 적립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폐지결정을 받게 되면

상상 이상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우선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했던 모든 금액이

이자상환으로 처리되어 원금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또한 중지되었던 원래의 채무가 다시 부활하여

채권자들의 추심행위가 재개됩니다.

 

 

법원은 폐지결정이 났을 경우

바로 절차를 종료하지 않고

먼저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밀린 금액을 마련하여 납부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과의 소통으로,

납부가 힘든 사유를 소명하거나 분할납부 등의 방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폐지결정이 내려지더라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하나,

이때는 밀린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므로

사전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득이 늘었거나 줄었다면

법원에 변제금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진행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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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 법무법인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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