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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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퇴사 신중해야 하기에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라면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퇴사를 고민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 개인회생 중 퇴사가 가능한지,
혹은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지속적인 소득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판단하기 떄문입니다.
즉,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퇴사하게 되면
변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
그 시점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전이라면
빠른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퇴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 후,
특히 법원의 인가를 받기 전에 퇴사하게 되면
변제 능력을 입증하지 못해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인가 결정 후라 하더라도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지기에
변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퇴사를 결정해야 한다면,
먼저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에 퇴사의 불가피성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죠.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빠른 재취업 계획을 마련하고,
새로운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소득이 감소할 경우
변제금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해야하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퇴사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퇴사를 결정하기보다는
먼저 재취업 가능성, 법원의 판단, 변제 계획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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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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