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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처벌, 음주 운전 적발되는 것보다 나은 선택일까?

2025.03.26 조회수 449회

음주 측정 거부, 음주 운전 측정 거부

음주 측정 거부, 음주 운전 측정 거부

음주 측정 거부, 음주 운전 측정 거부

 

 

음주 측정 거부 처벌, 음주 운전 적발되는 것보다 나은 선택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 구제 상담 센터입니다 이전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이나 먼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세게 다짐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음주 후에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는 일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하게 되죠. 그러면 또다시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릴 확률이 올라가고,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음주 측정 거부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음주 운전 적발 대신 음주 운전 측정 거부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둘의 법적 처벌 차이를 알아보고, 음주 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 음주 운전 측정 거부

1.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음주 운전 처벌 수위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은 해마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김호중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고, 경찰 단속 후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동잠금장치 의무화가 도입되어 일정 기간 동안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는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 운전 재범인 경우에는 더욱 더 강화된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10년 이내 두 번 이상 적발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예상보다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5년 음주 운전 처벌 규정입니다.

 

 

<음주 운전 초범:10년 내 음주 운전 위반 횟수가 1회인 경우>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형 혹은 5백만원 이하 벌금형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2년 징역형 혹은 5백만~1천만원 벌금형

 

  •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5년 징역형 혹은 1~2천만원 벌금형

 

 

 

<음주 운전 재범:10년 내 음주 운전 위반 횟수가 2회인 이상인 경우>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5년 징역형 혹은 5백만~2천만원 벌금형

 

  •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6년 징역형 혹은 1~3천만원 벌금형

 

 

 

음주 측정 거부, 음주 운전 측정 거부

2. 음주 측정 거부 처벌 규정은?

이렇게 강화된 음주 운전 처벌 때문에 차라리 음주 운전 적발에 걸리는 대신 음주 운전 측정 거부를 하는 것이 더 약하게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실텐데요, 이번에는 음주 측정 거부 처벌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은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음주 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면 약한 처벌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 수록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 측정 거부는 단순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없이 일괄적으로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습니다. 즉, 술을 마시지 않았거나 매우 미미한 혈중알코올농도라 하더라도 음주 운전 측정 거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음주 측정 불응 처벌 또한 이전에 음주 운전 위반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가중처벌이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선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음주 측정 불응 처벌 수위>

 

  • - 측정 불응 초범 (10년 내 음주 운전 위반 횟수가 1회인 경우) :

         1~5년 징역형 혹은 5백만~2천만원 벌금형 

 

  • - 측정 불응 재범 (10년 내 음주 운전 위반 횟수가 2회인 이상인 경우) :

        1~6년 징역형 혹은 5백만~3천만원 벌금형 

 

 

음주 측정 거부, 음주 운전 측정 거부

3. 음주 운전 측정 거부, 좋지 않은 선택인 이유는?

 

첫째, 음주 운전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초범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하지만 음주 측정 거부는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처벌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라 하더라도, 말투, 걸음걸이, 행동, 냄새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 처벌에 상응하는 측정 거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둘째, 면허 취소 및 행정 처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음주 운전 측정 거부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지만, 음주 측정 거부 역시 면허 취소 및 결격 기간이 부여됩니다. 즉, 음주 운전이든 측정 거부든 결과적으로 운전면허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법적 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면 정상 참작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변론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며, 법원의 판결에서도 감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가 음주 운전보다 나은 선택일까요?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주 운전 측정 거부는 더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법적 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즉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 운전 재범자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이 없이는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음주 구제 전문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음주 운전 및 음주 운전 측정 거부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적 대응 방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 관련하여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음주 측정 거부, 음주 운전 측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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