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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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기간 연장, 요양 종료 통보를 받았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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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치료를 받던 중 갑작스럽게 요양 종료 통보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당혹감을 느끼십니다.
통증이 남아 있고 일상생활이나 업무 복귀가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치료가 끝났다고 판단되는 상황은 재해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재활 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수술 이후 회복이 더딘 경우에는 치료 중단이 곧 생활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재해자가 반드시 검토하셔야 할 제도가 바로 산재 요양기간 연장입니다.
오늘은 산재 요양기간 연장이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양기간이 왜 먼저 끝난다고 판단될까요
산재 요양은 무기한 보장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현재 상태가 ‘치료의 종결 단계인지’, 또는 ‘증상이 고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요양 종료 여부를 판단합니다.
문제는 이 판단이 재해자의 실제 체감 회복 상태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큰 치료가 끝났다는 이유로 요양 종료가 결정되더라도, 통증이나 기능 제한이 계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료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산재 요양기간 연장을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산재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
산재 요양기간 연장은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수술 후 회복이 지연되고 있거나, 재활 치료를 통해 기능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합병증이 발생했거나 기존 상병과 연관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요양기간 연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현재 치료가 ‘단순 유지 치료’인지, 아니면 ‘호전 가능성을 전제로 한 적극적 치료’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판단에 따라 산재 요양기간 연장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은 자동이 아니라 ‘입증’의 문제입니다
많은 재해자분들께서 요양기간 연장이 당연히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절차와 근거가 필요합니다.
산재 요양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의료진의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단순히 “아직 아프다”는 표현이 아니라, 치료의 필요성과 향후 회복 가능성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공단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현재 상태가 고정인지, 아니면 추가 치료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결국 산재 요양기간 연장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와 구조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료 필요성이 남아 있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 요양기간 연장은 치료가 실제로 종료되었는지를 다시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통증이나 기능 제한이 남아 있고 의학적으로 치료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요양 종료 판단은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재해자의 주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료와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요양 종료 통보 이후 대응 방향이 고민되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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