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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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산업재해 기준 정리, 공무 중 사고와 질병은 어떻게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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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무원분들께서는 이를 개인의 불운이나 체력 문제로 여기며 혼자 감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라는 신분 특성상 “이 정도는 참고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시는 모습도 자주 보입니다.
그러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은 명백히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며, 이는 공무원산업재해 제도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의 존재를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본인의 상황이 공무원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산업재해가 어떤 구조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재해자가 어떤 점을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산업재해는 일반 산재와 무엇이 다를까요
공무원산업재해는 민간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유사해 보이지만, 적용 법령과 판단 구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반면,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상 재해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사고나 질병이라 하더라도 판단 기준과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산업재해에서는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뿐 아니라 ‘공무 수행의 특수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민원 응대, 과도한 행정 책임, 긴급 상황 대응 등 공무 특유의 환경은 질병 발생의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해당 업무가 재해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고뿐 아니라 질병도 공무원산업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산업재해라고 하면 현장에서의 사고나 외상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질병 또한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됩니다.
장시간 근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반복된 야간 근무로 인한 건강 악화 등은 모두 공무와의 관련성을 따져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질병들이 서서히 진행되다 보니 재해자 본인조차 업무 때문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산업재해 판단에서는 발병 시점뿐 아니라 이전의 근무 형태, 업무 강도, 조직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즉 하루아침에 쓰러지지 않았다고 해서 공무상 재해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누적된 업무 부담이 명확하다면,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해자가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업무의 흔적’입니다
공무원산업재해를 판단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해 이후의 설명이 아니라, 재해 이전의 업무 흐름입니다.
어떤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했는지, 그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어떻게 누적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보다 훨씬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공무원산업재해에서는 개인의 건강 상태보다도 조직이 부여한 업무의 내용과 책임 범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업무 지시의 형태, 근무 시간의 불규칙성, 민원이나 사고 대응 과정 등은 모두 재해와 연결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막연한 억울함보다는, 공무 수행의 구조를 차분히 돌아보는 것이 재해자로서의 첫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산업재해, 혼자 판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무원산업재해는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해자분들께서 본인의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조차 판단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기에, 초기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무원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고민되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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