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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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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임차권등기명령 서류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024.11.13 조회수 1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전·월세 만기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고, 새로 이사할 집은 이미 계약하여,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에 보증금을 못 받게 되어 전입신고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는 수단 및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다른곳으로 전입할 수 있습니다. 비록 간단한 절차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문가의 도움없이 개인이 진행 할 경우 단번에 인용결정이 안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 필요한 임차권등기명령 서류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절차 등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차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 해야 할 일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해야 합니다. 

 

결국,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하기전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계약해지통보입니다. 계약해지통보에 방식은 문자, 카톡, 내용증명, 전화통화 녹음 등으로 계약해지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고, 상대방도 “알겠다. 확인했다.”라는 답변을 받아야 인정이 되므로 문자나 카카오톡 또는 녹음을 통해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해지 통보는 임대차계약 만기 2달 전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밝혀야 되므로 기간이 넘지 않게 주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 필요한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전세계약 만기일 다음날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접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임차권등기명령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미리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만기 다음날 바로 접수를 하는 것이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임차권등기명령 서류로는 우선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연장 시 연장계약서 필요), 주민등록초본(1개월 이내, 주소변동사항이 포함하여 발급필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별지목록(부동산목록), 계약해지통보서류(퇴거의사 담긴 문자 또는 내용증명, 계약완료확인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임대차계약의 해지합의서 사본 중 1개), 만약 계약해지통보한 서류가 없다면 법원의 의사표시공시송달 결정사본이 필요, 도면(다가구주택 내 일부 임차인인 경우 필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관할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하거나 기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며,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임대인에게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을 송달하기 전 임차권 등기의 기입을 촉탁하여 촉탁등기가 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항고는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는 통상 항고로서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등을 준비하여 나홀로 진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장 새로 이사하는 집도 전·월세라고 한다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빨리 받아야 하는 상황에 나홀로 진행하다가 기각이나 결정이 안나는 경우도 발생하니, 임차권등기명령 서류에 대한 실수없이 빠르게 결정을 받고 싶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주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접수를 해드리고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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