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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1일 만에 등기 설정 완료

다음 세입자 구하고 나가라는 집주인, 임차권등기명령신청 1일만에 등기 설정 완료

2024.10.28

업무사례

다음 세입자 구하고 그 보증금으로 나가라는 집주인,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보증금 반환 받은 사례

 

 

최근 전세 대출이 막히고 전세가가 과거보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입자는 알아서 구하고 그 돈으로 보증금 줄 테니 그때 나가라고 했던 집주인.

 

테헤란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1일 만에 등기 설정 완료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1억 5천 7백만원 빠르게 반환받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의 임대인과 157,000,000원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

 

2) 본 계약은 23년 2월 17일경 묵시적 갱신이 됨.

 

3) 의뢰인은 23년 10월 4일 임대인에게 24년 2월 17일 자로 계약 종료를 원한다는 의사 밝힘.

 

4) 임대인은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계약 종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

 

5)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니 갑자기 다음 세입자를 알아서 구한 뒤 그 보증금으로 나가라고 통보. 

 

6) 의뢰인은 곧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야 했기에 빠르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필요했음.

 

7) 테헤란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1일 만에 등기까지 설정 완료.

 

8) 등기 설정되자 임차인이 빠르게 다음 세입자 구하고 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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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2항 및 제6조의2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해지를 원하는 시점이 되기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는 점.

 

2) 임대인이 이에 동의를 하고 보증금을 준비하겠다고 대답했던 점.

 

3) 의뢰인은 곧 이사를 가야 해서 빠르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필요한 점.

 

4) 임차권등기설정 후 보증금 반환을 서두르는 집주인이 많다는 점.

 

 

 

 

의뢰인은 전세금 1억 천 5백만 원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법원에 본 사건 신청을 하고 바로 다음 날 결정이 떨어졌으며,

 

등기소에도 빠르게 촉탁되어 등기설정까지 완료됐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다음 이사갈 집 대출에 어떠한 문제도 없이 이사를 나갈 수 있었고요.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자마자 임대인은 어떻게 해서든 빠르게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대답을 했지요.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다음 세입자를 구했다며 임차권등기설정을 풀어달라고 임대인은 부탁했는데요.

 

테헤란은 의뢰인에게 은행에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서 다음 임차인에게 받는 보증금을

 

곧바로 의뢰인에게 송달할 것을 요청하라고 조언하여 의뢰인은 문제없이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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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현재 집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와 동일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부동산에 임차권등기설정이 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상당히 어려워지며

 

본 물건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데요.

 

보증금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집주인 역시 임차권등기가 설정되기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서 보증금 반환을 받을 날짜를 앞당겨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에 시간 여유가 없고 괜히 잘못될까봐 불안하다면 테헤란에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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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동화 변호사

전원신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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