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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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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개인회생으로 해결하기

2024.11.06 조회수 7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요즘들어 채무 연체로 인해 통장이 압류가 되었거나

혹은 통장 압류가 될가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에 대해 많은 연락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통한 통장 압류 해제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미 연체가 시작이 되었거나,

시작될 예정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추심과 더불어 압류가 진행 될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압류가 바로 통장 압류입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계좌가 동결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합니다.

 

현금을 통장에 넣어두고 사시는 분들은 별로 없기문에

이렇게 계좌가 동결되면 많은 분들이 큰 곤란을 겪게 되죠

 

실제로 계좌 제한 조치는 단순히 현금 인출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넘어

급여수령, 공과금 납부, 신용카드 사용 등

모든 경제활동을 마비시키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개인의 신용도 하락으로도 이어져

추가적인 금융거래마저 제한받게 되는

악순환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과

개인회생의 법적절차를 통해 해제하는 방법입니다.

 

당장 변제가 어려워 압류가 된 것일 테니

첫번째 방법은 보통 사용할 수 없고,

두번째 방법인 개인회생을 통해

통장 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셔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압류의 해제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채무조정이 되어야하는데,

 

압류 채권자의 채무 뿐 아니라 모든 채무를 함께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면

원금의 탕감과 이자의 탕감이 가능하며,

 

더불어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안정적인 변제를 해나갈 수 있죠.

 

생계비 또한 보장되니 안심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압류를 해제하려면

우선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 신청이 진행되는데

이 금지명령을 받으면 추가적인 압류와

채권자의 추심이 중단될 뿐 아니라

채권자가 이미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가지고 갈 수 없게 합니다.

 

이렇게 보전된 통장 내의 금액은 개인회생 인가 후

압류법원에 신청서를 비롯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해제 가능하십니다

 

개인회생을 통한 통장 압류의 해제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기에,

최종적인 통장압류해제를 위해서는 많은 서류와

법률적인 지식을 통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특히 연체가 진행중이거나 진행 예정이신 분들은

언제 통장 압류가 들어올 지 모르니 미리 개인회생 진행을 고려해보시는걸 권유드립니다. 

 

개인회생 개인채무, 통장 압류 해제 방법에 대해

명확한 안내를 받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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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혼자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으니,

무의미하게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연락해 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유선, 문자, 카톡 등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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