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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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테헤란입니다
장기 불황으로 접어드는 경제 상황에,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 문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업이 어려워지며 체납된
국세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미납금에 대한
해결책 문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
위 세금 등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금액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해
개인회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나 지방세에 준하여 징수되는 각종 사회보험료,
즉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등도 모두 포함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의해,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진행하여도,
세금은 탕감이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회생법원에서는 변제기간 동안
채무자가 납부한 회생변제금을
세금 징수권자에게 우선하여 배당
해주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세금은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었을 뿐만 아닌라,
우선변제채권으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채권자보다 변제받을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변제기간 동안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해서 변제가 될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
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총 변제기간의 1/2 기간 내
우선채권을 변제하여야 하기에,
부합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하기 위해
꼭 회생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과 함께
많은 의뢰인분들이 많이 문의주시는
벌금과 과태료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을 운영하시면서
일반적으로 과세되는 국세, 지방세와 달리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벌금이나 추징금을 부담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 채무들은 회생절차를 통한 감면이 어렵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1조제2항 및 제446조제4호는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를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및 일반 개인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되고 난 후에 비로소 변제될 수 있는 채권이라,
실무상 후순위 개인회생채권까지 변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위 후순위채권들은
회생절차와 별개로 갚아야 할
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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