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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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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회생 회사 모르게 할 수 있나요?

2024.09.05 조회수 31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테헤란입니다.

 

오늘은 많은 직장인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직장 몰래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특히 회사에 알려질까 봐 두려워 채무 조정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근거 없는 걱정입니다.

법적으로 채무 조정 신청 사실이 회사에 통보되는 절차는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도 모르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우려해야 할 점은

급여 통장 압류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불가피하게

직장에 자신의 채무 상황을 알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압류된 계좌 대신

새로운 급여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

회사 측에 해당 사실을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채권사에서 추심을 시작하여 직장에 방문할 수도 있으며,

급여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직장에 통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금지명령허가를 받아

직장에 급여압류 및 전부명령이 나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독촉 및 추심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되며

가령 금지명령이 불허가가 나오더라도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모든 추심 및 집행 등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법원 및 저희 법무법인테헤란 사무실 등 그 누구도 회사에

‘의뢰인분이 개인회생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며, 알릴 이유 또한 없습니다.

심지어 채권사도 회사에 귀하의 채무 상태나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선 직장인분들이 수입이 안정적이고

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원활하게 사건진행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채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으신 가요?

법무법인테헤란이 그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킵니다.

연체가 시작될 거 같다 또는 연체가 이미 발생하신 분들은

법무법인테헤란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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