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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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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영상 유포협박 받고있다면

2024.08.29 조회수 31회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지금 제 성관계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있습니다.

 

영상은 동의하여 촬영한 것은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동의 하에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협박, 유포, 영리목적으로 판매 등을 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됩니다.

 

공식 법률용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흔히 말하는 리벤지 포르노 ,

 

즉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등을 헤어진 후 무단으로 유포하는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재판부에서도 아주 죄질을 나쁘게 보고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유포하겠다고 협박받고 있어서 바로 신고를 하려다가도 문득 망설여집니다.

 

수사기관부터 법원까지 제영상이 노출이 될 것이고,

 

조사를 받고 사건이 끝날 때까지 스트레스가 너무 클 것 같아요…

 

 

 

A.

 

 

아직 유포전이라면 고소전 합의도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는 단순히 금전만 오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직접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요구하는 합의금 액수를 제시, 그리고 가해자의 휴대폰, 컴퓨터 영상을 직접 지우는 것을

 

두눈으로 확인하여 증거로 남겨놓습니다.

 

또한 합의서에는 이후 혹시라도 유포된 정황이 발견이 될 시

 

이 합의서를 근거로 더 큰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포함하게됩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가장 우선시하는 1순위는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합의가 될 수 있고,

 

고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피해자 입장에서만 고려하여 최선의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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