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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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련 정보 모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 근로소득자보다 상당히 꼼꼼한 준비를 요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업자만의 매출 특성 때문인데요,
보통 기본적으로 세무서 발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준비하시게 되지만
이 신고 이력 이외에 세무사 기장 내역, 본인의 입출금 거래내역까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런 방대한 자료와 준비과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쉽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사에서 임의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 발급의 서류와 실제 매출 매입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의 경우 굉장히 까다롭게 서류를 검토합니다.
사업자가 개인회생을 할 경우 채권으로 물품 대금도 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받은 금융 대출 이외에
사업자용 카드대금, 본인 카드대금, 개인에게 차용한 모든 금액 등
신청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관련 세금의 미납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이 세금을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되, 부채증명서 발급 이후 발생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기마다 신고되는 각종 사업 관련 세금에 대하여도
차후 절차가 종료된 후 추가 신고되며 채권이 늘어나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기적인 체크가 필요합니다.
또한 재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집기나 비품,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또한
재산가치로 산정하게 되며
거주지 임대보증금과는 다르게 소액임차보증금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니 재산가치의 상향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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