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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무혐의, CCTV와 카톡이 결정적 증거가 될까요?

2025.12.21 조회수 24회

강간무혐의, CCTV와 카톡이 결정적 증거가 될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서로 좋아서 밤을 보냈는데, 제가 강간범이라니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실감하고 계실 겁니다. 분명 썸이었거나 연인 관계였고, 혹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하루아침에 성범죄자 취급을 받으니 말문이 막히셨겠죠. 당장이라도 경찰서로 달려가서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겁니다!"라고 소리치고 싶고, 무고죄로 맞고소해서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 변호사로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잠시만 진정하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분노를 그대로 표출했다가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사건은 감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과 치밀한 전략으로 풀어야 하는 고차원적인 싸움입니다. 지금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냉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맞고소부터 하겠다는 생각, 지금은 잠시 접어두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순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담을 오시는 의뢰인 열에 아홉은 "당장 무고죄로 고소장 써주세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도시락 싸 들고 다니며 말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러분의 신분은 '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아직 여러분의 결백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즉 '2차 가해'나 '반성 없는 태도'로 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팩트를 체크해 드리자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양형 기준에 따르면 피해자를 무고하는 행위는 가중 처벌의 요소가 됩니다. 즉, 무혐의를 입증하기도 전에 맞고소부터 진행했다가 오히려 '죄질 불량'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거나 형량이 늘어나는 최악의 수를 두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니라, 방패를 단단히 세워 내 혐의를 벗는 것에 100%의 에너지를 쏟아야 할 때입니다. 공격은 완벽하게 방어에 성공한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2. 단둘만의 밀실 사건, CCTV와 메신저가 당신의 변호인입니다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입증하죠?"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성범죄는 CCTV가 없는 숙박업소 객실이나 집 안 같은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목격자나 영상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이 곧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를 긁어모아야 합니다.

 

법원은 사건 전후의 상황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모텔에 들어갈 때 두 사람의 모습이 어땠는지(손을 잡고 있었는지, 강제로 끌려갔는지),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직후'의 태도입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 피해자가 여러분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어조가 평소와 다름없거나 다정한 이모티콘을 사용했다면? 혹은 숙박비를 누가 계산했는지, 사건 후 식사를 같이했는지 등의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들이 모여 '강제성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CCTV 보존 기간 등) 사라질 수 있으므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확보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3. 무혐의가 곧 무고죄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냉정한 현실 하나를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이 각고의 노력 끝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동으로 무고죄로 처벌받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이 규정하는 무고죄의 성립 요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자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말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거나, 자신의 기억이 왜곡되어 사실이라고 믿고 신고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강간이라고 생각했다"는 주관적 인식을 깨트리는 것은 무혐의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고난도의 법적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물증과 법리적인 논리 구조를 갖춰야만, 억울한 누명을 벗고 나아가 상대방에게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강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세상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두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팩트는 감정보다 강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은 직접 현장에 나가 CCTV를 확보하고, 수사관이 놓친 미세한 정황들을 포착하여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해 왔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 저희와 함께라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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