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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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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양가족, 주의해야 하는 이유

2023.12.01 조회수 1887회

 

개인회생에서 신중하게 고려할 사항은 물론 당연히 자격요건이겠지만

자격요건 검토 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부양가족입니다.

 

이 부양가족은 등본상 함께 기재된 실제로 본인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을 뜻하는데요,

 

[미성년 자녀나 고령의 부모님,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배우자] 
등이 대표적인 부양가족입니다.

 

*하지만 성인인 배우자나 성인 자녀의 경우 정말 중증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부양가족으로 산정하기 어려우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어린 자녀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1명 전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령의 부모 또한 재산이나 형제 여부에 따라

산정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굉장히 민감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는 사람은 있고 안되는 사람이 있으며,

이러한 사항들이 왜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개인회생의 변제금이 산정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도 기준 최저생계비


1인가구 : 약 125만 원

2인 가구 : 약 207만 원

3인 가구 : 약 266만 원

4인 가구 : 약 324만 원

5인 가구 : 약 379만 원

 

 

공통 : 소득이 300만 원인 경우 
예시 1 : 1인 가구
예시 2 : 3인 가구 (미성년 자녀 1명을 양육)


예시 1 :  1인 가구는 300만 원에서 125만 원을 뺀

175만 원이 월 변제금으로 책정 됩니다.

 

예시 2 : 자녀 1명을 전부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였다 가정할 시

300만 원에서207만 원을 제외하게 됨으로

93만 원이 월 변제금으로 책정 됩니다.


가구원 수 1명을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약 8~9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변동되니 그 차이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부양가족을 어떻게 얼마나 잘 결정 받을 수 있는지가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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