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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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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배우자 왜 중요할까

2023.08.25 조회수 127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신청인의 배우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재산의 1/2는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공동 축적의 재산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오른 부동산가격으로 인하여 가장 큰 재산가치의 영향을 받은

서울회생법원에서 배우자 재산에 대하여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더불어 서울 회생 법원 /수원 회생 법원 /부산 회생 법원 /대전 지방 법원에서 이 실무 준칙이 반영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항이 무조건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변제금을 산정하는 주요 항목인

생계비와 부양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포함), 재산가치,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 때문입니다.

 

 

2023년 1인 최저 생계비는 약 125만 원,

2인 생계비는 약 207만 원,

3인 생계비는 약 266만 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신청인 본인 1인 기준으로 산정하나

배우자의 소득 유무나 건강 상태, 미성년 자녀의 유무에 따라

이 생계비는 증가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실무준칙상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에 대하여 반영하지 않겠다고는 공표하였으나

해당 재산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실질적으로는 반영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재산은닉의 경우를 골라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어찌 되었든 온전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산 전문 변호사의 풍부한 노하우가 수반되어야 하며

정말로 실력 있는 변호사가 조력자로 사건을 주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만약 채무를 감당하시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셔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정말 일 잘하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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