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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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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즉시분리, 2023년 9월 1일부터 7일 연장된다?

2023.09.01 조회수 972회

 

< 학교폭력즉시분리, 2023년 9월 1일부터 7일 연장 >

 

학폭신고가 이루어지고 징계처분이 내려졌을 때 사회봉사나 전학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가해학생들이 집행정지과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끌며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학폭위를 통해 징계처분이 내려졌음에도 편법을 통하여 학교생활을 이어나가자,

 

피해학생은 학교에서 가해자와 지속적으로 마주치는 상황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정순신변호사의 서울대 아들 사건이 있는데요.

 

사회적인 이슈가 되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법안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안 발생 초기에 피해/가해학생을 분리하는 기간을 확대하는 제도가 만들어 지게 되었죠.

 

바로 ‘학교폭력즉시분리’ 조치인데요. 오늘은 해당 주제를 토대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즉시분리 7일로 연장된다?"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폭위 개최 전이라고 하더라도, 2차 가해가 유발된다면 가해학생 출석정지와 같은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때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월요일에 조치를 해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곤 했는데요.

 

이로 인해 불합리한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9월 1일'인 오늘부로 '현행 3일에서 7일'로 기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맞학폭이 이루어졌다면?"

 

실무상 최근 심의위원회의 대부분 사안들이 쌍방학교폭력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입어 신고를 하더라도 상대 측에서 쌍방이라며 맞신고를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조사되어 분리조치를 당하거나,

 

서로 간의 합의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법적인 소송가지 이어지는 일들이 대다수인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안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즉시분리 예외 되는 사항은?"

 

1.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이 아닌 경우

 

3. 법 제 17조 제 4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2번에 해당되는 교육활동에 대해 의문을 가지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는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진행되는 활동을 말하는데요.

 

통상적인 등하교 시간 외에 특별활동과 수학여행, 현장체험활동 등의 일반적인 수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학교 외의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는 것 또한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기숙사가 있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면 시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또한 포함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주세요.

 


 

 

"분리의사확인서 조항 알려드자면"

 

먼저,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리 시행일 당일은 분리기간에 포함이 되며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더라도 함께 계산하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연장되는 7일의 기간 또한 주말과 공휴일이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관련 학생이 쌍방이며 서로 피해를 주장한다면 양측의 의사를 모두 반영하여 상호분리가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분리조치와 함께 내려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동안 교육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관련 기간 동안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교육자료와 원격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공간 마련이 어렵다면 기타 외의 장소도 가능하며, 해당 기간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처리되죠.

 

이는 출석인정 결석으로 남게 됩니다.

 


 

 

"강제전학까지 즉시 이루어지기에"

 

오늘부터 심의위원회가 강제 전학 조치를 내리게 된다면 즉시 전학을 가도록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이제는 특별교육과 같은 징계를 함께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학을 가지 않고 시간을 끄는 등의 편법은 통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억울하게 무거운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준비해야겠죠.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서울시교육청 출신 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학교폭력팀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변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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