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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학교폭력

운동부학교폭력 중학생 쌍방폭행 서면사과 처분 받은 사례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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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으로 운동부에 속한 학생이었습니다.

 

위계질서가 엄격하였기에, 선배들이 시키는 심부름이나 행동 등을 부당하더라도 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던 중 3학년인 한 선배가 의뢰인과 친구인 A군에게 '둘이 싸워봐.'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과 A군는 서로 머뭇거렸으나, 곧이어 '말을 듣지 않으면, 둘다 죽여버리겠다.'는 선배의 협박에 싸우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A군은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고, 체격이 좋았던 의뢰인은 다소 경미한 상처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A군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본인 또한 피해자임에도 학폭가해자 된 사실이 억울하여 부모님과 함께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제 21조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ㆍ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1) 사실관계의 파악

 

2) 증거자료 수집

 

3) 신청서 작성 및 심의위원회 변론

 


 

우선적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안에 대하여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 머뭇거리던 의뢰인은 이내 본인이 당해왔던 학교폭력 피해사실과 함께 사안이 발생하게 된 계기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 놓았는데요.

 

의뢰인은 '운동부는 선후배간 위계질서가 뚜렷해야 된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상급생들에게 강제적인 심부름과 구타, 폭언을 들어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것이 아닌, '상급생의 강요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평소 운동부 내에서 폭력이 일어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주변인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욕설, 폭언이 이루어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의 내용을 캡처하여 제출하였고,

 

사안 당시 이를 지켜보던 상급생들이 의뢰인과 A군의 영상을 찍으며, '싸워라.', '지면 한달 간 노예다.' 등의 언행을 내뱉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촬영한 영상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하여 관련된 증거자료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들의 SNS에서 해당 영상이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폭위 동행과 심의위원회 변론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사안에 비하여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1호 서면사과 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학교는 일명 사각지대라고 부를 만큼, 학생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공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운동부는 선후배 사이에 권력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폭력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내에서 또한 운동부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만큼 이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학생이 많은 만큼, 쌍방사건이나 억울한 가해학생의 사례가 많은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적으로 은폐되는 사안들이 많은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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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장유종 변호사

이경복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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