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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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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광고 형량 가볍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2023.08.25 조회수 570회

 

마약범죄 형량 예측 및 견적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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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기준 31만 건의 누적상담과 341명의 법률스태프를 보유한 중견로펌

 

월수임 건수 제한을 통한 의뢰인별 1:1 밀착 케어 제공

 

2020~2023년 연속 법률 부문 소비자만족도 대상 수여

 

왜 망설이고 고민하나요?

 

마약사건에서 최대한의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선택지는 이미 테헤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마약광고 형량

 

마약광고문, 게시만으로도 실형 살 수 있다!

 

■칼럼요약

마약류는 엄중 통제의 대상으로, 판매를 홍보하는 게시물을 게재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합니다. 실제 판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예외 적용을 받기는 어려운데요. 최근 어린 나이임에도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어, 사건 초반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죠. 오늘은 마약광고에 대한 사례와 함께 처벌 규정 및 적발 시 대처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약광고 처벌

“마약광고 관련 처벌 규정이 따로 있는 만큼”

 

대마, 필로폰, 디에타민(펜터민) 판매해요.

 

혹시 이런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경찰 연락을 받았나요? 실제 판매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지도 않았는데, 수사를 받아야 한다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류의 구매나 제조법에 대한 글만 올리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개정된 상태입니다. (제62조4, 예고 임시마약류에 대해서만 제외 적용)

 

만약 실제로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투약 목적의 단순 소지도 기본 6개월~3년(약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짐)을 선고받는데, 영리적 목적의 소지라면 형량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죠.

 

마약류를 전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타인에게 교부·판매하는 행위는 마약사범의 양산이라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그렇기에 유통에 앞서는 예비 행위 역시 엄격히 처벌하는 것이지요.


마약광고 선처사례

“졸피뎀을 판매한다고 선전한 의뢰인, 기소유예 선고받은 전략은”

 

의뢰인 Q씨는 대학생으로 시험기간 중 수면부족으로 큰 고충을 겪었습니다. 병원에서는 Q씨의 증상을 단기 불면증으로 판단, 졸피뎀 2주분을 처방하였죠. 수면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하였으나 섭취 후 잠들기까지 스마트폰 화면이 이상하게 보이는 등의 부작용을 겪은 Q씨는, 약 섭취를 임의로 중단하고 남은 약을 판매하기 위해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 글을 올립니다.

 

그러나 이를 발견한 사람이 경찰이었고, 결국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Q씨는 자신이 얻은 소득이 없으니 혐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사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에 부담을 느꼈던 Q씨는 당소의 이동간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이동간 변호사는 의뢰인이 판매하고자 한 약물의 구입경로가 합법적이었다는 점, 판매가로 제시한 금액이 적어 영리적 목적을 취하기 위함이었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점을 토대로 변론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Q씨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홍보글만 게시하더라도 마약류 관리법이 성립합니다. 명백한 양형자료 없이 억울하다고만 주장하면 오히려 혐의만 불어나지요. 부디 여러분만을 위한 선처방안을 설계해줄 수 있는, 실력 있는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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