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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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운전자 어떤 법으로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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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운전자, 15년의 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다!
Q. 텔레그램에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채로 운전하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마약류 투약이 의심된다며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어요. 마약운전자도 교통범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나요?
마약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약물 등을 섭취해서 기계 조작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임에도 운전을 한다면, 징역형으로는 최대3년형 벌금형으로는 최대 1천만 원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죠.
인피사고가 났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접촉사고가 났다고 하셨는데, 혹시 상대방이 다치진 않았나요? 마약류를 복용한 채로 교통사고를 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가중처벌법에 의해 최대 15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죠.
최근 케타민 투약자의 교통사고로 사회의 이목이 마약운전으로 쏠리는 중입니다. 아무리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투약혐의가 사실인 시점에서 높은 수준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지요. 선처를 희망하신다면 부디 검증된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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