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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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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세금못받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2023.08.02 조회수 173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전세금못받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실제로 하루에 수 십 건이 오는 문의 중 하나로, 전세금 문제로 저희 테헤란을 많이 찾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2020년쯤 부동산 시세가 급증 하면서 2년 전에 전세 거래량이 늘어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가지고 갭투자를 하거나 올라가는 금리로 자신의 대출을 상환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보증금이 없고,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되돌려줄 수 있다고 하거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시간을 지체 시키는 것이 현실이죠.

이 뿐만이 아닌 크게는 임대인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집주인이 바뀌는 사례도 간혹 발생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세금못받으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찾아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염려 되어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고 하니 앞으로 3분 정도만 글을 쭉 집중해 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비롯하여 7인의 베테랑 변호사 및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력과 수많은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로 의뢰인 분의 놓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급한 상황에 놓인 경우라면 곧바로 연락 주시어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야 된다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절반 이상이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에 놓였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로 다음 집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고 합니다.

일단, 이사를 가서도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세금못받으면 우선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을 해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때 신청을 해볼 수 있으며, 관할 법원에서 집주인과 상관없이 단독으로 접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설정을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지킬 수 있으므로 꼭 신청을 하는 것을 권유 드리며,

설정이 되어 있으면 만약에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제도가 처음이라 생소할 수 있는데 전문 변호사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 자문을 구하면 조금 더 쉽게 준비를 해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세금못받으면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으며 죄가 성립이 되면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처벌을 가하는 것일 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닌데요.

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민사적인 절차를 밟아야만 하며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제도는 내용증명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제도는 문서를 발송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즉시 효력이 발생 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 후에 소송을 할 것이라는 예고, 경고문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 후에 소송을 하게 되면 내용증명은 증거로도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가장 확실하게 전세금못받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용증명과 소송을 한 번에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전문 변호사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분석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소송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의 효과는 사실상 1/3의 확률로 현저히 낮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전세금못받으면 확실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절차는 소송입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원고인 및 법률대리인이 소장을 제출하고, 그 다음 상대방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라면 그대로 판결이 나고 절차가 금방 끝날 수 있겠지만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변론 기일이 잡히고 원고 피고 모두 준비 서면을 제출해야만 하는데요.

확실한 근거와 증거를 입증하고, 성공하게 되면 승소를 해볼 수 있으며 승소를 한다면 전세금에 대한 문제 해결은 물론 임대인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청구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나 강제경매를 진행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글을 읽다 보면 법률 공부를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절차를 혼자서 밟는 것이 아닌

전문 변호사와 함께 동행을 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접근을 해볼 수 있으니 도움을 요청하여 진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맺음말

전세금못받으면 먼저 임차권등기로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용증명 발송을 비롯해 소송을 하여 보전 받을 수 있는 방향점을 찾아야만 하는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모두가 같은 상황은 아닐 테지만 공통적으로는 전세금을 보호하고 받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에게 알맞은 옷이 있 듯 법률 절차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고 있으니,

​자문을 구하여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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