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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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추심 더 이상 시달리지 마세요.
간혹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전,
집이나 회사로 채권추심 우편물을 수령하여
급하게 절차를 진행해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을 비롯하여 통지의 효력을 위하여 발송되는 것들은
마음을 심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연체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우편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개인회생 채권추심을 빠르게 막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본 글의 내용을 잘 확인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채권사에게서 올 수 있는
우편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체가 되었을 때 채권자가 추심 하는 방법 중에서
법적 절차 착수 통보를 하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채권사 이름, 채무자 이름, 대출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대출내용에 따라 기한이 언제까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는 수차례 상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납부가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빠른 시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진행하여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일종의 최고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서를 보내는 이유로는
추후 법적 조치(소송)에서 여러 차례 상환 요구를 하였다는
증빙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고,
받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빠르게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법원의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통해서
법적인 도움을 요청해 봐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받을 수 있는 우편물은
채권양도통지나 대위변제 통지서입니다.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채권자는 다른 채권사에
채권을 할인하여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매각의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대항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인데
햇살론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대출의 경우 신용보증재단,
휴대폰 단말기의 경우 서울보증보험 등
특정한 채권의 경우 이에 대한 보증을 서는 보증사가 있습니다.
연체가 지속되는 경우 이러한 보증사가 대신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보통 보증사에서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되면,
그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게 되어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채권 자체는 양도하지 않았으나,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전문업체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그 위임사실통지를 하게 되지요.
하지만 위와 같은 내용들이 너무 골치가 아프다면
이제는 개인회생을 준비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것만이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문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중 하나가
바로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지명령'이란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독촉 및 추심을 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게 만드는 명령이죠.
이러한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신청인에게 추가적인 피해나 재정적인 압박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서 보호장치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는데
아무래도 개인회생을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금지명령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에
필요한 경우 우선하여 상담부터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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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 법무법인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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