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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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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정서적외도도 부정행위일까?

2025.04.04 조회수 169회

배우자의부정행위를 알아버린 이상, 상간자도 배우자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누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은 되는데,

 

직접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는 않았다고 하면 법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한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연인 같은 감정을 나누고, 여러분과의 신의를 저버렸다면 충분히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물론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할 테니 여러분도 계획적으로 대응을 준비해야 하죠.
 

 


정신적외도 증거 수집 방법


 

정서적외도는 신체적으로 이어진 성적 접촉 없이 지속적으로 감정적인 친밀함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로 법률 절차상, 단순 의심만으로 상간소나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요.

 

설령 플라토닉한 관계였다 주장을 하더라도 결정적인 증거만 있다면 정신적외도로 주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통 정서적외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대방이 연인처럼 대화하고 깊은 교류를 나눈 흔적을 찾아야 합니다.

 

- 애정이 묻어나는 메시지 내용
- 서로를 부르는 애칭이나 특별한 이모티콘 사용
- 연락 횟수가 잦거나, 실제 만남 약속을 잡은 사실
배우자가 상대방과 함께 있는 사진이나 영상
차량 블랙박스, CCTV 영상 등

 

이러한 자료를 모아 ‘지인 수준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연인 관계까지 나아갔다’라는 사실이 확고하게 드러나면 됩니다.
 


불법행위는 금물


 

정신적외도 증거를 수집할 때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배우자의부정행위로 지적당할 것에 대비해 정황증거를 철저히 숨기려고 했다면,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절차를 활용해 안전하게 증거를 수집하실 필요가 있으니 상담부터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행위는 불법이니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금이 걸린 배우자의 전자기기를 몰래 열어보는 행위,
상대방을 미행하거나 도청하는 행위,
상간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는 행위 등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 형사처벌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부정행위를 증명하려다 역으로 본인이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상기하셔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


 

덧붙여, 정신적외도만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지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민법상 성관계 없이 정서적으로만 외도를 한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즉 피고 측의 고의성이 드러나는 증거가 마련되어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위자료 금액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는 1~3천만 원 사이에서 책정됩니다.

 

만약 상간자 쪽에서 불리한 상황임을 인지하여 합의를 원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예상되는 소송 위자료에 버금가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궁리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성심성의 다한 법률자문 약속 드립니다.

 

현재 테헤란 이혼센터 상담 창구는 365일 개방 중이니

 

배우자의부정행위에 강경한 대응 원하신다면 주저없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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