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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소지죄, 복용 안 했어도 처벌받아요

2023.07.20 조회수 17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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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소지죄

 

Q. 호기심에 대마 1회분을 구입했어요. 던지기라는 방식으로 받았고, 집에 가져오긴 했는데 겁이 나서 사용은 못하고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마약을 구매한 이력이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저처럼 가지고만 있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해 중 하나가 '마약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투약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한국은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는 것 역시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상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은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 코카 또는 아편에서 유래된 물질을 소지하거나 보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대마 역시 단순히 가지고만 있는 것으로도 8년~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습니다. 질문자분께서는 투약 목적으로, 극소량을 구매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유리한 참작사유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혐의를 부정하기만 한다면 경미한 수준의 마약범죄라도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음은 변함이 없지요. 따라서 심각성을 인지한 지금 바로, 마약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조사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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