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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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제도와 유류분소송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기여분이 무엇인지, 기여분 산정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저 이수학과 유류분과 기여분의 차이에 대해 구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저는 3남매 중 장남으로, 부모님과 함께 20년 이상 살았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아버지의 사망 그리고 2년 전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20년간 특별히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는 이유로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 하나를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형제들이 저의 노고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고, 자신들의 상속분만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기여분 소송을 해야 하나요?, 유류분 소송을 해야 하나요? "
1. 이런 경우, 기여분 주장하세요
가족간의 상속 다툼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불공평한 분배에 대한 불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가정법원에 접수되는 기여분 관련 문제는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치매 등 지병을 앓고 있어 부모님을 오랜 기간 모셔온 자식의 경우,
자신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형제자매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도 부모 부양에 있어 충분한 책임을 졌으니
재산 분배만큼은 공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기여분 제도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기여분은 1990년도, 민법에서 도입한 것으로 공동상속인 중 상당 기간 피상속인을 간호, 동거 등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데 기여한 경우,
법원이 이 점을 특별히 인정하여 재산 분할 시 기여분 고려해주는 제도입니다.
2. 이런 경우, 유류분 소송하세요
유류분은 망인이 생전증여나 유언을 통해 특정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 이상의 재산을 증여했을 때
다른 상속인이 부족한 유류분을 보호 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즉, 기여분과는 엄연히 다른 제도와 절차입니다.
유류분의 경우 이미 증여된 재산에 대한 반환 요구이며,
기여분의 경우 아직 상속 되지 않은 재산을 공동상속인이 분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승소시 최대 반환 가능한 유류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 법정상속지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지분의 1/3
최대 반환 가능한 금액으로 판결을 원한다면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낱낱히 밝히고
자신의 부족한 상속지분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관계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법정상속지분 이상의 재산을 뜻합니다.
특별수익으로 인정을 받을 경우 수익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입니다.
하지만 망인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 받는다면 해당 수익은 특별수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망인에게 특별한 기여를 했기에 망인이 해당 상속인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걸을 법원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인정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특별수익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를 하거나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배우자로서 또는 자식된 도리로 응당해야 하는 부양이라고 인정되면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한다면 법원의 긍정적인 판결에 한발 더 가까워질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기여분 인정을 위한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없다면 경험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 도움을 받아
나의 부양이 특별한 기여가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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