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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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퇴직금 지급요건은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만 사대보험을 가입하고 1년 넘게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미용사 퇴직금이 이러한 경우인데요. 지급요건만 갖추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나, 사업은 운영하시는 대표님(혹은 담당자분)께서도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인데요.
금일 지식재산칼럼에서는 미용사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급요건, 기타 알고 계셔야 할 조항 등에 대해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 테헤란의 지식 재산센터에서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주로 도맡아 왔는데요.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를 포함하여 약 300명의 법률 스텝이 함께 사안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게 된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재산권 센터만의 성공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홈페이지를 통해 실제 업무 사례를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미용실 업무 특성상, 정규직이기보다는 예약 손님에 따라 유동적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동적으로 근무하며 그에 따른 월급을 받을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만 제하게 됩니다.
정규직보다는 프리랜서로 봐도 무방한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미용사퇴직금은 다른 근로자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용사퇴직금 지급 요건으로는 근로시간과 근로자성이 있습니다. 1주일을 기준으로, 4주가 넘도록 근로를 해야 하며 1년간 근무를 해왔어야 하죠.
또한, 미용실 사업장에 소속 중이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 따라 미용사퇴직금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위 조건에만 해당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데 만일,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불이 어렵다고 하면 이는 관련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혹여 해당 내용에 대해 따져보기 어렵다고 하시면,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미용사로 근무하게 되면, 해당 업장의 노하우를 배우면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용사퇴직금과 경업금지약정이 얽혀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경업금지를 위해서는 해당 기술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경쟁사로 이직을 막게 된다면 이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죠.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한 경업금지 계약서에 이런 내용 이 누락되어 있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살펴봐야 할 점이 많기에 추후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지식재산칼럼에서는 미용사퇴직금에 대해 필히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 소개 드리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미용사는 퇴직금이 따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는데요.
프리랜서라도 해도, 지급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엄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닙니다. 해당 내용을 미처 알지 못하여 이후 서로 간의 분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처하신 상황이 일반인이 보기에 애매하여, 법률 대리인을 통해 검토 진행하기를 희망하시나요? 지식재산권센터에서 법적 검토를 통해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전담 TFT를 통해 원하시는 결과만을 받아보시기 드립니다. 이 글을 읽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추가로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연락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