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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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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따학폭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알아야 할 인정기준과 대응절차

2026.11.04 조회수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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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를 대놓고 때린 건 아닌데, 반 전체가 말도 안 걸고 조롱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폭행보다 은따학폭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많습니다.

 

피해학생은 등교 거부, 불안, 신체 증상까지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호자는 이것이 학폭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또 상대 학생이 “장난이었다”거나 “친구끼리 다툰 것”이라고 하면 걱정이 커집니다.

 

핵심은 반복성, 배제 행위, 피해 정도, 객관적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입니다.
 

 

 


 

⁕ 목차 ⁕

 

1. 은따학폭은 어떤 경우 인정될까요?

2. 친구관계 갈등과 법적으로 무엇이 다를까요?

3. 학폭위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1. 은따학폭은 어떤 경우 인정될까요?

 

학교폭력예방법은 따돌림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봅니다.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배제해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단체대화방에서 일부러 빼거나, 급식·조별활동에서 계속 배제하는 사안입니다.

 

법원과 심의위원회는 한 번의 감정싸움보다 지속된 경위와 피해 결과를 봅니다.

 

피해학생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변 증언이나 메시지가 있으면 판단에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친구관계 악화가 곧바로 은따학폭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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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친구관계 갈등과 법적으로 무엇이 다를까요?

 

친구 사이 다툼은 쌍방의 말다툼이나 일시적 거리두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은따학폭은 특정 학생을 고립시키는 행위가 반복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 학생이 역할을 나누어 무시, 조롱, 배제를 이어가면 인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해학생의 성적 하락, 상담 기록, 병원 진료도 피해 정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만 14세 이상이고 협박, 강요, 모욕이 있으면 형사 문제도 검토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도 촉법소년 사건으로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 학폭위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날짜별로 발생 사실을 정리한 경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SNS, 단체대화방 초대·퇴장 기록은 원본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임교사 상담 내용, 위클래스 기록, 병원 진단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 정도와 재발 가능성, 반성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진술은 과장보다 일관성이 중요하므로 제출 전 사실관계를 차분히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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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은따학폭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어도 법적으로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반복성, 배제 방식, 피해 결과, 증거의 구체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부터 자료를 보존하고 학교 절차에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특수폭행, 교내성범죄, 절도, 학폭위 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나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사건의 내용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상황이 친구관계 문제인지, 학폭 사안인지 먼저 정확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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