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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학폭 인정 기준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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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친구가 제 몸을 두고 계속 말했는데, 이것도 성희롱 학폭인가요?”
실제 상담에서는 말 한마디, 손짓, 단체?방 대화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과 보호자 모두 형사사건까지 가는지, 학폭위 처분이 나오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또 피해 학생은 학교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 가해 학생은 생활기록부가 걱정됩니다.
성희롱 학폭은 행위 내용, 반복성, 피해 정도, 증거 유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인정 기준, 처분 판단, 실무 대응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성희롱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2. 장난이었다는 주장으로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3. 신고 전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성폭력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행위도 학교폭력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면 문제가 됩니다.
외모, 신체 부위, 성경험을 언급하거나 성적 별명을 붙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단체 대화방에 성적 농담을 올리거나 사진을 합성한 경우도 학폭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과 심의위원회는 표현의 내용, 상대방 관계, 공개 범위, 피해 반응을 함께 봅니다.
친한 사이였다는 사정만으로 성희롱 학폭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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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이 장난이었다고 말해도 객관적으로 성적 모욕감이 인정되면 처분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를 종합해 조치를 정합니다.
1회 발언이라도 공개적이고 구체적인 성적 표현이면 사안이 가볍게 보이지 않습니다.
반복된 메시지, 촬영물 유포, 신체 접촉이 있으면 형사절차가 병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모욕 쟁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진술 신빙성과 자료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은 대화 내용, 녹음, 캡처, 목격자, 상담 기록을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캡처 자료는 날짜, 시간, 대화 참여자가 보이도록 원본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 신고하면 전담기구 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정합니다.
필요하면 피해 학생 보호조치, 분리조치, 접촉금지 등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은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발언 경위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이 바뀌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초기 조사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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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학폭은 말이나 메시지만으로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성적 표현의 정도, 피해 학생이 받은 영향, 증거의 객관성입니다.
학폭위에서는 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교내성범죄, 특수폭행, 절도 등 다른 쟁점과 함께 조사되기도 합니다.
신고 전후 대응이 생활기록부, 형사절차, 학교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의 증거와 절차를 먼저 점검한 뒤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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