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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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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따 대처법, 참으면 사라질까?

2026.10.29 조회수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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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때린 아이도 욕한 아이도 없는데, 우리 아이만 혼자입니다.

 

급식실에서는 앉을 자리가 없고, 단톡방에서는 아이의 말만 읽히지 않은 채 지나가고, 담임 선생님은 애들이 원래 그렇다며 웃어넘기시죠.

 

은따 대처법을 검색하고 계신다면 이미 몇 주, 어쩌면 몇 달을 혼자 삼켜오셨을 겁니다.

 

이 따돌림은 눈에 보이는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가장 늦게 인정받고, 그동안 아이는 가장 오래 상처를 입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은따 대처법의 순서를 세 단계로 나눠 풀어드립니다.

 

 

 


 

⁕ 목차 ⁕

 

1. 은따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나요, 어디서부터 따돌림인가요?

2. 말 한마디 없는 따돌림은 무엇으로 증거를 남기나요?

3. 학교에 알리면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하고, 담임에게 말하는 것으로 충분한가요?

 


▶ 1. 은따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나요, 어디서부터 따돌림인가요?

 

은따 대처법의 첫 단추는 이 상황이 법에서 말하는 따돌림에 해당하는지 가늠하는 일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따돌림을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눈에 띄는 폭력이 없어도 심리적 공격이 쌓이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무시하기, 말 걸지 않기, 일부러 자리를 피하기, 단톡방에서 대화에 끼워주지 않기 같은 행동이 대표적이에요.

 

학교 안인지 밖인지는 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요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2명 이상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한 번 어색했던 날이나 친구 한 명과의 다툼은 따돌림의 정의에 곧바로 맞지 않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모욕이나 사이버 괴롭힘 같은 다른 유형으로 따져야 합니다.

 

어느 유형으로 구성해서 신고서에 적느냐에 따라 심의 방향이 갈리기도 하니, 은따 대처법에서 이 구성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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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말 한마디 없는 따돌림은 무엇으로 증거를 남기나요?

 

은따 대처법에서 증거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날짜가 박힌 행동 기록입니다.

 

외로웠다고 적은 일기보다, 몇 월 며칠 점심시간에 누가 몇 명이 자리를 옮겼다고 적은 메모가 훨씬 도움이 됩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 행동한 학생, 지켜본 학생, 그날 아이가 보인 반응까지 같은 형식으로 쌓아두셔야 지속성과 반복성이 보입니다.

 

단톡방이 무대라면 화면 캡처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화방 정보와 전송 시각이 드러나는 원본을 함께 남겨두셔야 합니다.

 

병원이나 상담센터에서 받은 기록도 아이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죠.

 

아이를 다그쳐서 사실을 캐내려 하지는 마세요.

 

아이가 말하는 만큼만 받아 적고, 빈 부분은 목격한 친구나 선생님의 진술로 채우는 쪽이 아이도 덜 다칩니다.

 

은따 대처법으로 일지를 쓰기 시작하셨다면 하루도 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록은 힘이 되고 어떤 기록은 오히려 약점이 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직접 보면서 가려야 합니다.

 

 

 

 

 

 

▶ 3. 학교에 알리면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하고,담임에게 말하는 것으로 충분한가요?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교사가 알게 된 이상 학교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접수되면 신고접수대장에 기록되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림이 가며, 학교장은 교육청에 48시간 이내로 사안을 보고합니다.

 

그 뒤 전담기구가 조사를 하고, 자체해결로 갈지 심의위원회로 갈지가 정해집니다.

 

문제는 구두 상담만 오간 경우입니다.

 

담임과 이야기를 나눴어도 공식 접수 없이 상담으로만 정리되는 일이 있어서,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은따 대처법을 쓰실 때는 말로만 알리지 말고, 신고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접수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접수 이후에는 학교장이 심리상담이나 일시보호 같은 긴급 보호조치를 쓸 수 있고, 사안을 안 즉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는 조치도 가능합니다.

 

이 요청을 어떤 문장으로 서면에 담아야 학교가 움직이는지는 상황에 맞춰 짜야 해서, 신고서를 쓰기 전에 한 번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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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아이에게 먼저 해줄 말은 해결책이 아니라 네 잘못이 아니라는 한마디입니다.

 

그 말을 건넨 다음에 오늘부터 날짜를 적기 시작하세요.

 

참는다고 사라지는 따돌림이었다면 여기까지 검색하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은따 대처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록이 쌓인 쪽이 유리해지는 싸움입니다.

 

기록이 어느 정도 모였다면 신고 시점과 방식을 함께 정하는 일을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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