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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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불송치, 반복성 고의성 판단과 수사단계별 소명방법
-본 글의 목차-
1. 스토킹범죄 성립요건과 불송치 판단 기준
2. 반복성·고의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의 처분 가능성
3. 경찰조사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와 진술
헤어진 연인에게 몇 차례 연락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신고되는 일이 많습니다.
본인은 사과나 대화를 원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불안과 공포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연락 몇 번만으로도 스토킹이 되는지”입니다.
또 하나는 “잘 소명하면 스토킹불송치가 가능한지”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행위의 횟수만이 아니라 경위, 내용, 상대방의 거부 의사, 반복성을 함께 봅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늦어지면 불리한 정황이 고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스토킹범죄 성립요건과 불송치 판단 기준
스토킹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주거지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위, 전화·문자·SNS 연락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 또는 반복되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켜야 범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다만 모든 연락이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채무 정산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연락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몰랐고 연락 횟수도 제한적이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차단 후 다른 계정으로 계속 연락하거나 집 앞에서 기다렸다면 혐의 인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스토킹불송치는 범죄 성립요건이 부족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때 검토됩니다.
경찰은 대화 내용, 통화 내역,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2. 반복성·고의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의 처분 가능성
스토킹 사건에서 핵심은 반복성과 고의성입니다.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연락 횟수가 적더라도 내용이 위협적이거나 생활반경을 추적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상 연락, 물건 반환, 자녀 면접교섭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불송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사과 여부도 이후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증거가 일부 있으나 재범 위험이 낮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행위가 반복되고 피해가 명확하면 벌금형이나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객관자료로 범죄 성립요건을 반박해야 합니다.
3. 경찰조사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와 진술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먼저 신고 전후의 시간순서를 정리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는지 표로 정리하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통화기록, 송금내역, 물건 반환 자료 등은 원본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거나 만남을 제안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하면 전체 맥락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삭제나 회유 시도는 증거인멸 또는 2차 가해로 의심받을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진술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남발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억울함을 강조하다가 상대방 탓으로만 돌리면 반성 없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였는지도 법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직접 연락보다 변호인을 통한 조율이 안전합니다.
스토킹불송치를 다투는 사건일수록 초기 조사 전 진술 방향 검토가 중요합니다.
연락의 존재보다 그 연락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복성, 거부 의사 인식, 고의성, 피해자의 불안감 형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은 객관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을 중심으로 불송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해명보다 시간순서와 증거를 정리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미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혐의 성립요건과 예상 질문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불리한 진술을 줄이고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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