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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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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불출석, 변론기일에 못 나갈 때 재판 불이익과 대응 방법

2026.11.04 조회수 10회

 

목차

1. 이혼소송에 불출석하면 바로 패소하나요?
2. 원고와 피고의 불출석은 어떻게 다르나요?
3. 기일에 못 나갈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이혼소송 날짜가 잡혔는데, 꼭 법원에 나가야 하나요?”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직장, 육아, 상대방과의 대면 부담 때문에 출석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출석하면 바로 이혼이 인정되는지,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지는지도 궁금해하십니다.

 

이혼소송은 민사소송 절차가 준용되지만, 혼인관계라는 신분관계를 다룹니다.

 

따라서 불출석의 효과는 당사자 지위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이혼소송에 불출석하면 바로 패소하나요?

 

이혼소송에 한 번 불출석했다고 곧바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본인의 주장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잃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도 내지 않고 불출석하면 원고 주장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다투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혼소송은 더 신중합니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와 혼인 파탄 여부를 증거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 폭행, 장기 별거 자료가 충분하면 불출석이 큰 불이익이 됩니다.

 


 

2. 원고와 피고의 불출석은 어떻게 다르나요?

 

원고가 계속 불출석하면 소송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양쪽이 기일에 두 번 나오지 않으면 소 취하 간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일정 기간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반면 피고의 불출석은 방어권 행사 포기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반박 자료를 내지 않으면 판단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 불출석도 합의 기회를 놓치고, 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원인이 됩니다.

 


 

3.  기일에 못 나갈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기일 출석이 어렵다면 먼저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질병, 해외출장, 중대한 업무 등 사유는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이 어렵다면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를 기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 주장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못해도 절차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사사건에서는 본인 확인이나 조정 필요성 때문에 출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불출석은 그 자체로 자동 패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장과 증거가 없는 상태의 불출석은 실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도 함께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일에 못 나간다면 사전 신청과 서면 제출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상대방 주장이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르다면 조기에 반박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현재 받은 소장과 기일통지서를 기준으로 대응 가능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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