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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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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언어폭력 말뿐인데 학폭?

2026.10.27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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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말만 했다고 학폭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유형에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을 명시하고 있어서, 학교폭력 언어폭력은 몸에 손을 대지 않았어도 심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말이 형법상 범죄로 평가되면 학교 절차와는 별개로 경찰 수사까지 열릴 수 있어요.

 

담임 선생님 전화를 받고 아이에게 사정을 물었더니 그냥 장난이었다, 다들 그렇게 한다고 대답했을 때, 부모님 마음은 반으로 갈라졌을 겁니다.

 

그 정도 말로 이렇게까지 되나 싶은 억울함과, 혹시 정말 큰일이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동시에 들죠.

 

학교폭력 언어폭력을 검색하는 부모님들의 심리는 대개 이 두 감정 사이에서 출발합니다.

 

답은 어느 한쪽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는 문제가 되고 어디서부터는 정리할 수 있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몸에 손도 안 댔는데 학교폭력 언어폭력으로 인정되나요?

2. 학교폭력 언어폭력이 모욕죄나 명예훼손 고소로 번지면 어떻게 되나요?

3. 학교폭력 언어폭력 사건은 합의로 어디까지 정리할 수 있나요?

 


▶ 1. 몸에 손도 안 댔는데 학교폭력 언어폭력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것을 말하고, 그 유형에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때리지 않았어도 욕설, 외모 비하, 별명 놀림, 단체 대화방에서의 비방과 조롱이 얼마든지 학교폭력 언어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장난이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법이 보는 건 말한 사람의 의도만이 아니라 상대가 입은 정신적 피해예요.

 

장난이라고 해도 상대가 고통을 느끼고 반복됐다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물론 모든 말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의 말다툼과 몇 달간 이어진 놀림은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고, 같은 표현이라도 횟수와 상황,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 결과가 갈려요.

 

문제는 아이의 말이 실제로 어떤 장면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상대 쪽 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부모님이 정확히 모르는 채로 학교에서 확인서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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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폭력 언어폭력이 모욕죄나 명예훼손 고소로 번지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는 따로 움직입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형법 제311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이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에요.

 

명예훼손은 더 무겁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말해서 명예를 훼손해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 사실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갑니다.

 

사실을 말한 건데 왜 죄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형법상 명예훼손은 내용이 진실이어도 성립할 수 있어요.

 

게다가 단체 대화방이나 SNS에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 명예훼손이 문제 되면서 법정형이 한 단계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한데, 해코지를 암시하는 말을 반복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등학생이라면 대부분 만 14세 이상이라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뒤에 소년부 송치나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들어올지는 아이가 실제로 한 말의 표현과 범위, 그리고 누구에게 보였는지에 달려 있어요.

 

 

 

 

 

▶ 3. 학교폭력 언어폭력 사건은 합의로 어디까지 정리할 수 있나요?

 

언어폭력 사건에서 합의가 힘을 갖는 이유는 절차마다 정리할 수 있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사 쪽에서는 모욕죄가 친고죄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실제로 고소 취소로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협박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학교 쪽에는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가 있어요.

 

진단서로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바로 복구됐고, 지속적이지 않았고, 신고에 대한 보복이 아닌 경우에,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고 서면으로 밝히면 학교장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결되면 가해 학생 조치가 내려지지 않아 생활기록부에도 남지 않아요.

 

다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형사 합의와 학교 절차 합의는 서로 다른 문서이고, 한쪽의 합의가 다른 쪽을 자동으로 정리해 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고소 취소는 했는데 학교에서는 심의가 그대로 진행되거나, 반대로 학교 쪽만 정리하고 형사 고소가 남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여기에 위자료 같은 민사 문제까지 얽히면 합의서에 무엇을 어디까지 담아야 하는지가 사건마다 달라지죠.

 

또 하나, 합의는 한 번 틀어지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부모님이 직접 연락하다가 오히려 관계가 더 꼬이는 일도 흔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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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학교폭력 언어폭력 사건을 학교 절차, 형사 절차, 민사 문제로 나눠 어느 쪽의 정리를 먼저 가져갈지 순서부터 설계합니다.

 

한마디는 순간이었어도 처리는 몇 달을 갑니다.

 

그 몇 달을 어떤 순서로 보낼지가 아이의 기록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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