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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고등학교 학폭 증거는 뭘 모아야?

2026.10.27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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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고등학교 학폭을 신고하는 순간, 피해 학생을 지켜야 할 법적 의무가 학교에 생깁니다.

 

학교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을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학생이 반대하지 않는 한 두 학생을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도 아이가 어렵게 말을 꺼낸 날, 부모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부터 스치셨을 겁니다.

 

괜히 신고했다가 소문이 퍼지고 더 괴롭힘을 당하면 어쩌지.

 

담임 선생님이 조금만 참아보자고 했다면 더 흔들리셨을 테고요.

 

고등학교 학폭이 유난히 어려운 건 입시가 코앞이고, 같은 반에서 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고 여부를 정하기 전에, 신고하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부터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 목차 ⁕

 

1. 고등학교 학폭을 신고하면 보복을 당할 수도 있을까요?

2. 고등학교 학폭 증거는 어떤 것을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3. 고등학교 학폭 심의가 열린 뒤 피해 학생에게는 어떤 보호가 따르나요?

 


▶ 1. 고등학교 학폭을 신고하면 보복을 당할 수도 있을까요?

 

보복을 걱정하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법은 그 걱정을 전제로 짜여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과 신고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를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여기에 피해학생이 원하면 분리도 이뤄지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은 3일에서 7일로 늘어났습니다.

 

신고 후에 보복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그 자체가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가해학생 쪽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물론, 협박이나 폭행으로 이어졌다면 형사 문제로 번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 신고하면 더 힘들어진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신고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보호의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신고는 담임이나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할 수도, 교육지원청이나 117 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말만 전한 것과 접수 기록이 남은 것은 이후 절차에서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첫 신고 내용과 첫 진술이 그 뒤 심의에서 기준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경로로, 무엇을 담아서 신고할지는 사안의 성격을 보고 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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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등학교 학폭 증거는 어떤 것을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신고보다 먼저 손이 가는 것이 증거인데, 여기서 흔한 실수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늦게 모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잘못된 방법으로 모으는 것이에요.

 

고등학생들은 메신저와 SNS에서 대부분의 일이 벌어져서, 대화 내용이 지워지거나 방이 폭파되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말을 꺼낸 바로 그날, 대화 화면과 날짜, 시간, 상대 계정이 함께 보이도록 원본 그대로 남겨야 합니다.

 

단체 대화방이라면 한두 장면만 따로 떼지 말고 앞뒤 흐름이 이어지게 보존해야 하고요.

 

병원 진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 아이가 쓴 메모와 일기도 시간이 지나면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녹음에도 선이 있어요.

 

대화에 직접 참여한 본인이 녹음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채 몰래 녹음하면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거나 계정에 접근해서 얻은 자료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폭에서 꼭 기억하실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대부분 만 14세 이상이라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 모욕, 성적 괴롭힘이 있었다면 학교 절차와 별개로 경찰에 고소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가고 어떻게 병행할지는 증거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요.

 

 

 

 

 

 

▶ 3. 고등학교 학폭 심의가 열림 뒤 피해 학생에게는 어떤 보호가 따르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의 초기 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2024년부터는 교육지원청 소속 전담조사관이 학생과 보호자 상담 등 조사를 맡을 수 있게 되어서, 학교 선생님이 직접 조사하던 부담도 달라졌어요.

 

심의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가해학생에게는 조치가, 피해학생에게는 보호조치가 정해집니다.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처럼 아이 상황에 맞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가해 측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먼저 지원받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 마련되어 있어서 부담을 미리 떠안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놓치는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때 피해학생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고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두 학생을 분리해야 할 의무도 생깁니다.

 

이 의견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아이의 안전과 직결되는데, 연락이 와도 중요한 줄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아요.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생각하신다면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부모님에게 청구가 가는 경로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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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고등학교 학폭 피해 사건에서 신고 방식, 증거 정리, 심의 진술, 이후 불복 단계의 의견 제출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잡고 움직입니다.

 

중간에 한 번 어긋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구간이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아이가 말을 꺼낸 오늘이, 기억도 증거도 가장 선명하게 남아 있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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