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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과 특허권남용, 충돌 전 꼭 확인할 것들

2026.10.26 조회수 1385회

공정거래법과 특허권남용, 충돌 전 꼭 확인할 것들

핵심 요약

공정거래법과 특허권은 서로 다른 법 체계이지만, 특허권 행사 방식이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할 경우 공정거래법의 규율 대상이 됩니다.

특허권남용이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2026년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에 대해 심사 지침을 운용하고 있으며 실제 제재 사례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에 공을 들여 특허를 받았는데, 그 특허를 활용하는 방식이 경쟁 규범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당혹스럽습니다.

특허권은 일정 기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독점성이 오히려 시장에서 경쟁을 막는 수단으로 쓰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라이선스 계약서에 경쟁사에게 기술을 팔지 말라는 조건을 넣거나, 표준 기술 특허를 보유하면서 불합리한 로열티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경쟁사 진입을 막는 행위. 이 모두가 심사 선상에 올랐던 행위 유형입니다.

지재권과 공정거래가 교차하는 영역은 로펌이나 특허 전문가 사이에서도 쉽게 결론을 단정하지 않는 분야입니다.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실무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위반이 발생하기도 하고, 반대로 정당한 권리 행사가 과도하게 위축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법 영역이 충돌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쟁점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이 특허권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

특허권은 완전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특허권은 국가가 부여하는 독점권입니다. 이 독점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그런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법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핵심은 '정당한 행사'라는 단서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경쟁 규범이 개입합니다.

즉,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행위를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행사 방식과 시장 효과가 함께 심사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지침의 역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 지침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어떤 행위가 '정당한 행사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를 구체적인 유형별로 안내합니다.

심사 지침이 다루는 주요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라이선스 계약에서의 부당한 조건 부과
  • 경쟁 사업자에 대한 실시 거절
  • 표준 필수 특허(SEP) 관련 불합리한 실시 조건
  • 특허 풀(patent pool)을 통한 시장 분할
  • 부당한 소송 제기나 경고장 남발

이 중 어느 하나가 해당된다고 해서 곧바로 위반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 여부, 행위의 목적, 경쟁 제한 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공정거래법이 문제 삼는 핵심 기준

결국 핵심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해당 행위가 기술 혁신과 거래를 촉진하는가, 아니면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가입니다.

특허권이 기술 혁신의 보상 수단으로 작동하는 한에서는 규범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이 기술 독점을 넘어 시장 지배력을 영구화하거나 경쟁 자체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전환될 때, 지재권과 공정거래의 균형이 깨진다고 봅니다.

특허권남용으로 제재받은 실제 사례는 어떤가요?

표준 필수 특허와 FRAND 조건 위반

공정거래위반사례 중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유형은 표준 필수 특허(SEP) 관련 사안입니다.

표준 필수 특허란 통신·전자 분야 등에서 업계 표준을 구성하는 기술에 걸려 있는 특허를 말합니다. 표준 기술이므로 경쟁사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 즉 FRAND 조건을 따르지 않고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거나 특정 기업에만 실시를 거절하면 심사 대상이 됩니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반도체·통신 기업들이 이 유형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으며, 일부는 시정 명령과 과징금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술거래제한 조건을 라이선스 계약에 넣는 경우

라이선스 계약 실무에서도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기술거래제한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특허 실시권을 주면서 이런 조건들을 계약서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특정 기업에 판매하지 말 것
  • 계약이 끝난 뒤에도 관련 분야 기술 개발을 하지 말 것
  • 실시권자가 자체 개발한 기술을 무조건 특허권자에게 돌려줄 것

이런 조건들이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판단되면, 특허 계약임에도 규율 대상이 됩니다.

라이선스 계약 초안을 작성할 때, 기술거래 조건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미리 검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슷한 조건을 계약서에 넣으려 한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나중의 분쟁 리스크를 상당히 줄여줍니다.

소송·경고장을 전략 무기로 쓰는 경우

특허 소송이나 경고장을 경쟁사를 시장에서 내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반복적·체계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소송 부담만으로 경쟁사를 압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경고장을 대량으로 발송해 거래처를 끊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와 부당한 시장 배제 행위의 경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송 전략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를 줄이는 실무 체크포인트

계약 조건 설계 전 공정거래 검토가 먼저입니다

규범 리스크는 계약서를 다 작성한 뒤보다 조건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 기술 이전 계약, 공동 개발 계약 등에 제한 조건을 넣을 때는 아래 항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실무 습관으로 권장됩니다.

확인 항목 위험 신호 권장 대응
실시 범위 제한 지역·고객·용도 제한이 경쟁사 배제 목적 제한의 합리적 사유를 계약서에 명시
재실시(서브라이선스) 금지 시장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효과 금지 범위를 최소화하고 사유 기재
개량 기술 귀속 조건 실시권자의 R&D 의욕을 원천 차단 교차 실시권(cross-license) 구조 검토
경쟁 기술 사용 금지 계약 종료 후에도 장기간 지속 기간·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

시장 지배적 지위 여부를 먼저 파악하세요

규범은 모든 특허권자를 동일하게 규율하지 않습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일수록 심사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자사가 특정 기술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에 해당하는지, 혹은 그 기준에 근접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반드시 독과점 기업이 아니어도, 표준 기술 특허를 보유하거나 대체 기술이 없는 핵심 특허를 가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영역을 함께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지재권과 공정거래는 서로 다른 전문 영역처럼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스타트업이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거나 대기업이 특허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라이선스 수익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이슈가 발생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관찰됩니다.

특허 전략과 경쟁 규범 검토를 처음부터 함께 진행하는 것이 나중에 더 큰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자라면 누구나 공정거래법 규제를 받나요?

모든 특허권자가 규제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있을 때 개입합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나 표준 필수 특허 보유 여부에 따라 심사 기준의 엄격도가 달라집니다.

라이선스 계약 조건이 위반으로 판정되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나요?

반드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조건 부분의 효력이 부인되거나, 시정 명령·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는 방식으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 구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문제 조건을 미리 수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중소기업도 특허권남용으로 제재받을 수 있나요?

규모보다는 해당 기술 시장에서의 지위와 행위의 효과가 기준입니다. 중소기업이라도 틈새 기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거나 표준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보유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보다 시장 구조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정리하며

공정거래법과 특허권은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진 법입니다. 특허권은 기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독점권이고, 경쟁 규범은 시장이 작동하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이 둘이 충돌하는 지점은 특허권 행사의 '방식'에 있습니다. 보유한 권리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행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지식재산권 남용 심사는 계속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전략이나 특허 소송 계획이 있다면 경쟁 규범 관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특허권남용으로 오해받지 않으면서 정당한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은 두 법 영역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시각에서 나옵니다.

계약서 조건 하나, 소송 전략 하나가 나중에 예상치 못한 이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이번 글이 그 인식을 갖추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재권과 공정거래가 맞닿는 구체적인 상황이 생겼다면, 두 영역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전문가와 한 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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