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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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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전후, 어떤 권리 차이가 생기나요?

2026.10.26 조회수 1389회

특허등록 전후, 어떤 권리 차이가 생기나요?

핵심 요약

특허등록이란 특허청 심사를 통과한 발명이 특허원부에 공식 등재되어 독점 실시권이 발생하는 절차입니다.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 통상 수 일~수 주 이내에 특허증이 발급됩니다.

출원 중에는 침해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지만, 등록 완료 후에는 두 가지 모두 가능해집니다.

출원을 마치고 나면 자연스레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출원 중'과 '등록 완료' 사이에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제품 패키지에 ® 표시를 붙이고 싶은데 지금 붙여도 되는지, 경쟁사가 비슷한 제품을 출시했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지, 막상 따져보면 헷갈리는 지점이 꽤 많습니다.

특허는 출원하는 순간이 아니라 등록이 완료되는 순간부터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그 사이 구간이 평균 1~2년에 달하기 때문에, 출원 이후의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중요한 권리 행사 시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결정을 받고도 납부 기한을 지나치면 그 권리 자체가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등록 요건, 등록결정 이후 절차, 그리고 출원 전후에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등록요건, 심사관이 보는 기준은?

심사관이 확인하는 세 가지 핵심 기준

특허등록을 받으려면 크게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실제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이론상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반복 실시가 가능하고 기술적 재현성이 있어야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신규성은 출원일 전에 이미 세상에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한다는 특허등록요건입니다.

학술 논문, 제품 판매, SNS 공개 등 어떤 방식으로든 먼저 공개된 기술은 원칙적으로 신규성이 없습니다.

다만 발명자 본인이 공개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하에 공지예외주장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진보성, 가장 많이 거절 이유로 등장하는 요건

세 가지 요건 중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거절 이유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진보성입니다.

진보성이란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거나 단순히 치환한 수준을 넘어,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적인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내기 어려운 창의적 발전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심사관은 출원 발명과 가장 가까운 선행 기술 문헌을 하나 이상 인용해 '이 정도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변형할 수 있다'는 논리로 거절 이유를 통지합니다.

이때 출원인이 의견서와 보정서를 통해 기술적 차이의 유의미함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바로 '심사 대응'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의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 제2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건 핵심 기준 실무 주의사항
산업상 이용가능성 반복 실시 가능 여부 실험·시제품 데이터 확보 권장
신규성 출원일 기준, 선공개 여부 공개 전 출원 또는 공지예외주장 검토
진보성 통상 기술자의 용이 도출 여부 선행문헌 조사 선행, 차별점 명확화

등록결정 이후 특허등록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

등록결정서를 받은 뒤 놓치기 쉬운 기한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청은 등록결정서를 발송합니다. 이 시점이 특허등록 절차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이 기한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처리되며, 단순 기한 도과만으로도 수년간의 심사 과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한 내에 추납 절차를 밟으면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한을 놓쳤다고 즉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료 납부 구조와 특허등록기간

등록료는 기본적으로 설정등록료와 연차료로 구분됩니다.

설정등록료는 최초 등록 시 납부하는 비용이고, 이후 매년 연차료를 납부하면서 권리를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등록일이 아닌 출원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이 특허원부에 해당 발명을 공식 등재하고, 이후 특허증이 발급됩니다.

납부 후 등재까지 걸리는 특허등록기간은 통상 수 일에서 2~3주 내외로,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등록결정 단계에서 전문가와 한 번 납부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이후 연차료 관리나 분할 납부 활용에 도움이 됩니다.

  • 설정등록료 납부 기한: 등록결정서 수령일로부터 3개월
  •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 연차료: 매년 납부 (일부 구간 분할 납부 가능)
  • 등록증 발급: 납부 후 통상 2~3주 이내

특허등록 전과 후,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나

출원 중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출원을 마치면 '특허출원 중' 표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단계에서는 침해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바로 할 수 없습니다.

경쟁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출원 중 상태에서는 법적 대응 수단이 제한적입니다.

다만 경고장을 통해 보상금 청구권을 예고하는 방식으로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 보상금 청구권은 나중에 등록이 완료된 후에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출원 중 단계는 어디까지나 '준비 구간'에 가깝습니다.

등록 완료 후 발생하는 권리들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침해금지 및 예방 청구, 손해배상 청구, 신용회복 청구 등 구체적인 법적 수단을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권리를 타인에게 라이선스(실시권)로 제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융 지원을 받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프로그램 중 상당수가 출원 완료가 아닌 등록 여부를 핵심 심사 기준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출원 중에는 '권리를 준비하는 상태'이고 등록 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기술이라도 이 두 단계 사이에 기업이 실질적으로 보호받는 수준은 크게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등록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출원에서 등록결정까지의 특허등록기간은 일반 심사의 경우 통상 1~2년 내외입니다. 우선심사 신청을 활용하면 이 기간을 수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스타트업·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와 원부 등재까지는 통상 수 주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등록료는 한 번에 다 내야 하나요?

설정등록료는 납부 시 일정 구간을 묶어 분할 납부하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싶은 기업이라면 납부 구조를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납부 금액과 구간은 특허청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을 받으면 더 이상 등록을 받을 수 없나요?

거절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곧바로 모든 가능성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거나 분할출원을 활용해 일부 청구항을 따로 진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황을 점검해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정리하며

출원서 접수가 끝나면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때부터 심사 대응과 등록 절차라는 또 다른 과정이 시작됩니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명세서 작성 전략, 진보성 거절 이유에 대한 의견서 대응, 그리고 등록결정 이후 등록료 납부 기한 관리까지 각 단계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출원 중 상태와 등록 완료 상태는 법적 효력 면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입니다.

빠른 등록을 원한다면 우선심사 요건을 미리 검토하고, 비용 부담이 걱정된다면 등록료 납부 구조를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특허 절차 전반에 걸쳐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단계에서 전문가와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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