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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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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불송치, 임무위배행위와 배임 고의를 다투는 대비방법은?

2026.10.26 조회수 8회


 

 

-본 글의 목차-

1. 업무상배임죄불송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임죄일까?

2. 업무상배임죄불송치, 경찰에서 판단하는 핵심 성립요건

3. 업무상배임죄불송치, 경찰조사 전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


 

회사에서 계약 체결이나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다가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계약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거나 내부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추궁받기도 합니다.

 

본인은 회사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회사에서 손해배상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업무상배임죄불송치를 알아보는 분들은 단순한 경영상 판단이나 업무상 실수까지 배임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지위와 권한,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손해, 배임의 고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회사가 주장하는 책임과 실제 형사책임의 범위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업무상배임죄불송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임죄일까?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임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업무상 판단에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승인에 따라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결과만으로 배임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특정 거래처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정상적인 계약 절차를 무시하거나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진행했다면 배임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는지,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회사의 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이익을 직접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단순한 경영상 손실과 형사상 임무위배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업무상배임죄불송치, 경찰에서 판단하는 핵심 성립요건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업무상 손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배임죄불송치 사건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업무에서 어떤 의무를 부담했는지, 실제로 그 의무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형사상 재산상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회사가 기대했던 수익을 얻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손실이 배임죄의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재산상 손해 발생의 구체적인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과실을 넘어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회사를 위해 업무를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형사고소까지 당했다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당사자의 설명뿐 아니라 계약서와 회계자료, 내부 결재 내역 등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을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실제 업무 처리 과정과 손해 발생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 손해, 배임의 고의가 각각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업무상배임죄불송치, 경찰조사 전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

 

업무상배임죄불송치를 목표로 경찰조사를 준비한다면 먼저 회사가 문제 삼는 거래와 자금 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계약이 문제되는지,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는 무엇인지, 본인에게 실제로 어떤 권한이 있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와 내부 결재 문서, 업무 지시 내역, 회의록, 이메일 등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임직원이 동일한 거래에 관여했다면 각자의 역할과 승인 권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이 최종 결정권자였는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에 다툼이 있다면 회계자료와 거래내역을 통해 실제 손해 발생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임무위배행위나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객관적인 증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내부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하여 답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설명을 반복하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재수사 요청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결정 이후의 절차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불송치를 위해서는 당시의 업무상 권한과 의사결정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영상 손실과 형사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업무상 의무와 권한, 실제 거래 경위, 배임의 고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관계자가 관여한 계약이나 자금 집행 사건이라면 각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업무상배임죄불송치를 목표로 경찰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 내용과 관련 증거, 법적 쟁점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불필요한 형사책임을 방지하고 적절한 수사 결과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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