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학폭 고소 전 모르면 손해봅니다

2026.10.22 조회수 7회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폭위 결과를 기다리다 문득 경찰서를 떠올리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가해 학생에게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아서요.

 

학폭 고소를 알아보는 부모님은 대개 화가 난 사람이라기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다만 고소는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순서를 잘못 잡으면 아이가 얻는 것보다 겪는 것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짚고 싶은 것은 고소를 할지 말지가 아니라, 하게 된다면 무엇을 알고 시작해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학폭 고소는 학폭위와 별개로 가능하고 상대의 나이와 혐의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목차 ⁕

 

1. 학폭 고소를 하면 학폭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 학폭 고소 상대가 만 14세 미만이면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3. 학폭 고소는 언제까지, 무엇을 갖추고 해야 하나요?

 


▶ 1. 학폭 고소를 하면 학폭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학폭위와 형사고소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학폭위는 교육 목적의 행정 조치이고, 형사고소는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폭 고소를 했다고 학폭위가 멈추지 않고, 학폭위 조치가 나왔다고 고소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에서 학폭위 조치로 충분하다며 형사고소를 만류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학생의 고소권은 그와 상관없이 보장됩니다.

 

통상은 학폭위 심의 결과가 형사 절차보다 먼저 나옵니다.

 

기대했던 조치가 나오지 않았을 때 비로소 고소를 떠올리게 되는 경우도 그래서 생기죠.

 

다만 학폭위 단계에서 낸 진술과 자료가 이후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 읽히는지까지 내다봐야 합니다.

 

두 절차를 따로 떼어 생각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고, 그 틈이 나중에 아이를 힘들게 합니다.

 

 

⋮

 

▶ 2. 학폭 고소 상대가 만 14세 미만이면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상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같은 방식으로 경찰 고소가 가능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는 길로 갑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고, 반대로 기대한 만큼의 처벌이 나온다는 뜻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년 보호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처벌이 아니라 교화에 목적을 둔 절차이기 때문이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만 14세 기준은 고소하는 날의 나이가 아니라 행위 당시의 나이로 따집니다.

 

그리고 상대가 만 10세에서 13세라면 접수 형식이 고소가 아니라 진정서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막혀 있어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로 물을 수 있는데, 어떤 길이 아이에게 더 실익이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 3. 학폭 고소는 언제까지, 무엇을 갖추고 해야 하나요?

 

기간부터 보겠습니다.

 

모욕죄처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학폭 고소 기간을 놓치면 이 부분은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처럼 이런 기간 제한이 없는 죄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진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증거는 진단서와 치료 기록, 대화 내용 원본, 목격자 진술이 기본인데, 캡처 화면만으로는 증거력이 약할 수 있어서 원본 확보를 함께 해두셔야 합니다.

 

그다음이 혐의의 선택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죄명으로 고소장을 쓰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지고, 상대 쪽에서 합의로 대응해오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폭행, 협박, 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에서는 합의가 곧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기도 하죠.

 

그래서 합의에 응할지, 언제 어떤 조건으로 응할지를 고소 전에 가늠해 두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혐의와 증거에 따라 답이 달라져서 글로 정해드리기 어렵습니다.

 

 

 

 

 

⋮

 

■ 마무리

 

분이 풀리는 것과 아이가 지켜지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소는 그 둘 중 무엇을 위한 선택인지 먼저 정리되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학폭위와 형사 절차를 한 줄로 이어서 보고, 어느 시점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가늠해드립니다.

 

학폭 고소를 마음에 두고 계시다면 증거가 흐려지기 전에 먼저 상담으로 방향부터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