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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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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맞고소, 먼저 하면 유리할까?

2026.10.16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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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폭 신고서를 받아든 날, 대부분의 부모님은 비슷한 밤을 보내십니다.

 

우리 아이는 분명 아니라고 하는데, 상대는 이미 신고를 했고 학교에서는 연락이 옵니다.

 

그 와중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죠. 학폭 맞고소입니다.

 

나도 가만있지 않겠다, 그쪽이 먼저 건드린 것도 있지 않느냐는 마음이 드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이 마음 그대로 움직이셨다가 일이 반대로 꼬이는 경우를 법무법인 테헤란은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학폭 맞고소는 방패가 될 때도 있지만, 시기와 방식을 잘못 잡으면 아이에게 불리한 기록을 하나 더 얹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그 갈림길이 어디에서 나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학폭 맞고소를 하면 처분이 정말 가벼워질까요?

2. 학폭 맞고소가 무고죄로 돌아오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3. 학폭 맞고소를 결심했다면 어떤 기한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 1. 학폭 맞고소를 하면 처분이 정말 가벼워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고소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처분을 가볍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세요. 상대도 잘못했으니 서로 상쇄될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거죠.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쌍방이 신고를 했더라도 각각의 행위를 따로 들여다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니 상대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해서 우리 아이의 잘못이 지워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할 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를 함께 따져 점수로 반영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학폭위 판단의 뼈대입니다.

 

그런데 학폭 맞고소를 강하게 밀어붙이면 이 가운데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항목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여지가 생깁니다.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현장에서는 그 경계가 생각보다 얇아요.

 

그렇다고 가만히 당하고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안에서는 상대 쪽 행위가 분명히 드러나야 우리 아이의 책임 비중이 제대로 평가되기도 하니까요.

 

문제는 그 주장을 어떤 절차와 어떤 표현으로 꺼내느냐인데, 이 부분은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정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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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폭 맞고소가 무고죄로 돌아오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형사 고소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대목을 가장 천천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고,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볍게 볼 수 있는 죄명이 아니죠.

 

다만 무고가 성립하려면 신고하는 사람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억이 다르다거나 서로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만으로는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학폭 맞고소를 하는 쪽도 이 기준을 거꾸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맞았다,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을 고소로 옮겼는데 수사기관에서 증거 부족이나 혐의없음으로 정리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곧바로 학폭위 심의에서 우리 쪽 신뢰도를 깎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쓴 학폭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신고가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단순한 과장인지, 의도된 허위인지에 따라 대응의 방향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이걸 혼자서 가늠하시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고소장을 쓰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분노가 아니라 증거의 종류와 확보 시점입니다.

 

 

 

 

 

 

▶ 3. 학폭 맞고소를 결심했다면 어떤 기한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학폭 사안에서 가장 아픈 후회는 판단을 잘못한 것보다 기한을 놓친 것에서 나옵니다.

 

핵심이 되는 숫자는 14일입니다.

 

학폭위의 조치 결정을 통보받으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하고,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 자체를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막혀버립니다.

 

그런데 맞고소를 준비하다 보면 이 기한이 눈에 안 들어와요.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상대 측과의 연락에 신경을 쓰다 보면 시간은 이미 지나 있습니다.

 

형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욕죄처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기간은 흘러가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학폭 맞고소를 할지 말지의 판단은 이 기한들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야 의미가 생깁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은 미룰지, 학폭위 대응과 형사 절차를 어떤 순서로 가져갈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짜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 순서와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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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폭 맞고소는 분명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억울함이 클수록 가장 먼저 꺼내 들기 쉬운 카드이고, 그래서 가장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처분 수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무고 논란으로 번질 위험은 없는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기한은 무엇인지.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맞고소는 아이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엔 너무 무거운 시간을 지나고 계실 겁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와 상황을 그대로 들고 오셔서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합니다.

 

움직일 방향이 보이는 순간, 밤잠을 설치던 이유도 훨씬 줄어들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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