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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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형사고소, 합의가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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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에서는 학폭위 절차로 해결하자고 하고, 주변에서는 일 키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서 학교폭력 형사고소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치기까지 얼마나 오래 망설이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아이가 다시 조사실에 앉아야 한다는 걱정이 가장 크셨겠죠.
그런데 학교폭력 형사고소는 학교 절차와 출발점부터 다른 길입니다.
같은 사건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저울에 올라간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 저울이 어디서 갈리는지, 고소하기 전에 알아 두셔야 할 대목만 짚겠습니다.
죄명과 증거에 따라 갈리는 부분은 상담에서 이어 가겠습니다.
1. 학교폭력 형사고소를 하면 가해학생이 정말 처벌받을까요?
2. 학교폭력 형사고소는 죄명에 따라 기한과 합의의 효력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3. 학교폭력 형사고소와 학교 절차는 따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학교폭력 형사고소의 결과는 가해학생의 나이에서 먼저 갈립니다.
형법은 만 14세 미만을 처벌하지 않고, 그중 만 10세 이상인 학생은 촉법소년으로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소년 사건이라 소년부로 넘겨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령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서,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사건 당시 시행 중인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형사고소가 곧바로 전과로 이어진다고 기대하시면 실망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고소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조사해 기록을 남기고, 소년부로 넘어간 뒤에도 피해자 측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가해학생이 몇 살인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고소가 갖는 의미는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듣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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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에 따라 고소할 수 있는 기간과 합의가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반면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합의서 한 장이 형사 절차를 끝낼 수 있다는 뜻이죠.
상해죄는 이 범주에 속하지 않아서, 합의가 있어도 수사는 계속되고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가해 측의 합의 제안이 들어오면 서명하기 전에 죄명부터 따져야 합니다.
학교폭력 형사고소에서 합의서가 어떤 무게를 갖는지는 죄명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명으로 고소장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이 계산이 전부 달라지는데, 그 구성은 사건 내용을 놓고 정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형사고소와 학교 신고는 서로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 신고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절차이고 고소는 형법상 범죄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절차라서, 서로 다른 기관이 각자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가벼운 결과가 나와도 다른 쪽이 그 결과를 그대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이때 가장 조심할 것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학교 조사에서 한 이야기와 경찰에서 한 이야기가 어긋나면 어느 쪽에서든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아이가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해 두시고, 두 절차의 일정이 겹치는 시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형사고소를 먼저 할지, 학교 신고를 먼저 할지, 동시에 할지는 사건마다 답이 다릅니다.
그 순서를 잘못 잡아 증거 확보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접수 전에 정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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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쓰기 전에 먼저 정해야 할 것은 순서입니다.
학교폭력 형사고소는 접수 전의 한 시간이 접수 후의 한 달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한 장의 일정표에 올려놓고, 가해학생의 나이와 죄명에 맞는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진단서와 대화 캡처, 학교에서 받은 접수 안내문이 있다면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아이가 한 번 더 조사실에 앉는 일이 헛걸음이 되지 않도록, 접수 전에 먼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