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공문서 위조죄 처벌, 미성년자라도

2026.10.21 조회수 11회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청소년이 연루된 공문서 위조죄 처벌 사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조 신분증입니다.

 

술이나 담배를 사려고, 숙박업소나 유흥시설에 들어가려고 만든 가짜 주민등록증 한 장이 아이 이름으로 사건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죠.

 

장난이었다고 말하는 아이 앞에서 부모님은 어디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법정형만 놓고 보면 가볍게 넘길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이의 앞날이 이미 정해졌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사이의 간격이 어디서 벌어지는지, 공문서 위조죄 처벌의 구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신분증을 만들기만 하고 쓰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2. 공문서 위조죄에는 왜 벌금형이 없나요?

3. 친구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쓴 것은 어떻게 되나요?

 


▶ 1. 신분증을 만들기만 하고 쓰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네, 만든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국가가 발급하는 신분증은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행사할 목적일 뿐, 실제로 썼는지가 아닙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까지 처벌하는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죄 처벌이 이렇게 앞 단계에서부터 문제 되는 것은 공문서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지키려는 취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써보지도 못했다는 아이의 항변이 통하는지는 만든 경위와 목적이 어떻게 인정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반대로 만든 것을 실제로 내밀었다면 위조공문서행사죄가 별도로 문제 되고, 형법 제229조는 이 경우에도 위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죄 처벌을 따질 때 만들었느냐보다 어디까지 갔느냐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

 

▶ 2. 공문서 위조죄에는 왜 벌금형이 없나요?

 

법정형이 징역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25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만 있고 벌금이 선택지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문서위조에는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으니, 공문서는 그만큼 무겁게 본다는 뜻이죠.

 

돈 몇백만원 내고 끝내겠다는 계산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소년이니 선처를 기대해도 되느냐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소년 사건에는 소년부로 가는 길이 열려 있고, 형사절차에서도 기소유예 같은 결정이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으로 정리될지는 만든 방식과 횟수, 다른 사람에게 만들어주거나 판 적이 있는지, 사건 이후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래에게 위조 신분증을 넘긴 흔적이 있다면 이야기는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도 소년은 장기와 단기를 함께 정하는 부정기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공문서 위조죄 처벌이 징역으로만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 상담을 서두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 3. 친구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쓴 것은 어떻게 되나요?

 

위조가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민등록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예전에는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은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2월 26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어,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친구가 보내준 사진 한 장으로 성인 인증을 통과한 아이라면 이제 이 조항의 대상입니다.

 

이런 방식은 청소년 사이에서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부모님이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신분증의 종류에 따라서는 형법상 공문서 부정행사가 문제 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법이 적용될지는 신분증의 종류, 실물인지 이미지인지, 어디에서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그래서 같은 공문서 위조죄 처벌 문의라도 사진 한 장의 출처부터 묻게 됩니다.

 

 

 

 

 

⋮

 

■ 마무리

 

공문서 위조죄 처벌이라는 단어는 무겁지만, 청소년 사건에서는 그 무게가 사건마다 다르게 걸립니다.

 

아이가 만들었는지, 샀는지, 빌렸는지, 찍어서 썼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부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구분을 해두지 않으면 부모님이 아이에게 건네는 첫 질문부터 어긋날 수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죄 처벌이라는 큰 단어 앞에서 부모님이 먼저 할 일은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학교폭력과 소년 사건을 함께 다루며, 아이의 진술과 남아 있는 기록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아직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다그치기보다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부터 차분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화가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첫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