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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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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비 미지급, 발주처가 비용을 인정하지 않을 때 대응 방법

2026.10.16 조회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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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건설공사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최초 계약에서 정하지 않았던 작업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 도중 설계가 변경되거나

현장 상황에 따라 새로운 작업이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발주처나 원청업체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를 진행했지만 정작 공사가 끝난 뒤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공사에 관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분쟁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작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발주처는 기존 계약금액에

포함된 공사라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또한 추가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용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추가 작업을 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해당 작업이 최초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청구하는 금액이 적절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공사비 미지급 문제는

계약 내용과 실제 공사 과정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을 청구하기 전부터

추가공사에 관한 증거를 정리하고

적절한 회수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추가공사비 미지급, 별도 계약서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추가공사비 미지급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추가공사에 관한 계약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도급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업체가 공사를 완료하고

약정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청구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려면

해당 작업에 대한 별도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계약에서 정한

공사 범위에 포함된 작업이라면

추가공사비를 별도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최초 계약서에

전기배선 교체와 조명 설치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면

해당 작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공사비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최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별도의 배선공사를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진행했다면

추가공사비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가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추가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도급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두로 추가공사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계약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계약이 없다면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주처가 추가공사를

요청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추가공사 요청은 인정하면서도

별도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대화내용과 기존 계약의 범위,

공사 진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추가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한 금액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공사에 관한 대금 합의가 있었는지와

실제 시공된 작업의 범위, 적정한 공사비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추가공사비로

2,000만 원을 청구하더라도

해당 금액의 산정 근거가 부족하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주처가 공사비를 일부 지급했다면

그 금액이 어떤 공사에 대한 대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인지

추가공사비 일부를 지급한 것인지에 따라

남은 채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공사비 미지급 사건에서는

별도 계약서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추가공사 합의와 대금 약정, 실제 시공 범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추가공사비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

 

추가공사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와 실제 시공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주고받은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최초 공사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계약서에는 공사 범위와 계약금액,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관한 약정, 

공사기간등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려면

기존 계약에서 정한 작업과

새롭게 진행한 작업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철거공사나 배관공사 등이 추가되었다면

해당 작업이 기존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최초 견적서와 산출내역서,

설계도면 등을 비교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발주처에 전달했다면

해당 자료도 확보해야 합니다.

 

견적서에는 추가 작업의 내용과

수량, 단가, 총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견적서를 작성하거나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해당 금액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견적서 전달 이후

상대방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주처가 견적서를 확인한 뒤

작업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면

추가공사 합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메신저 등에 남아 있다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추가공사비 미지급 분쟁에서는

현장 관계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 관계자가 추가공사를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발주처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공사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해당 지시가 발주처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소장이

추가공사를 지시한 경우에는

현장소장에게 추가공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관계와 현장 운영 방식,

발주처의 승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추가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사 전후 사진과

작업일보, 자재 발주내역,

인건비 지급자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추가공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작업일보에는

작업 날짜와 투입 인원,

사용 장비 및 시공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공사비 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때는

실제 투입한 비용과

약정한 공사대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액 전부를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공사에 관한 보수 약정과

공사 범위, 비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가공사비에 관해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면

계약 체결 경위와 거래관행,

실제 공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보수청구권 및 금액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감정 등을 통해

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감정 결과가 있다고 해서

추가공사에 관한 계약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시공 사실과

별도의 보수청구권이 발생했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추가공사비 미지급 사건에서는

최초 계약 범위와 추가공사 요청 경위,

실제 작업내용 및 비용 산정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발주처가 지급을 거절한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추가공사비 미지급이 발생했다면

먼저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구한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이후

추가공사비 정산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하거나

답변을 미루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추가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최초 공사계약의 내용과

추가공사 진행 경위, 청구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공사를 요청한 사람과

요청 시점, 실제 작업내용 등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추가공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청구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공사비 지급의무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일정한 내용을

발송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한다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공사대금 청구소송입니다.

 

추가공사비 청구소송에서는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와

실제 시공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한 추가공사비가

적정한 금액인지도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주처가

추가공사 요청은 인정하면서도

비용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공사 범위와 단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발주처가 기존 계약에

포함된 작업이라고 주장한다면

최초 계약서와 설계도면, 견적서 등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추가공사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추가공사비 채권의 발생 원인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한편 상대방이 추가공사비 지급의무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지급만 미루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채권 등에 대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독촉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공사비 미지급 사건은

공사 범위와 대금 합의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지급명령이 적절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을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발주처가

은행에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가압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추가공사비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압류가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추가공사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집행할 수 있는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필요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추가공사비 미지급 사건에서는

소멸시효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민법 제163조에서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등에 대해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공사비 채권 역시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채권의 성격, 지급기일 등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공사가 여러 차례 진행되었거나

정산 시점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각 채권의 변제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추가공사비를

일부 지급했거나 채무를 인정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전체 추가공사비 채무를

승인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인정한 채무의 범위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공사비 지급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채무자의 예금채권이나

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자동으로 압류되거나

추가공사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고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국 추가공사비 미지급 사건에서는

추가공사 합의와 대금 산정 근거를

입증하는 것뿐 아니라

소멸시효와 상대방의 재산 상태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추가공사비 미지급은

건설공사나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입니다.

 

특히 최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을

진행했지만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추가공사비 청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공사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추가공사 요청과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실제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 및

청구금액의 근거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 공사계약서와 견적서, 설계도면,

문자메시지, 작업일보 및 공사 사진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주처가 추가공사비 지급을 거절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한 지급 요구와

공사대금 청구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통해 장래 강제집행을

대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추가공사에 관한 계약관계와 실제 시공내용,

대금 산정 근거 및 소멸시효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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