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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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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경찰조사, 첫 진술에서 불리한 상황을 피하는 대비방법은?

2026.10.16 조회수 5회


 

 

-본 글의 목차-

1. 사기죄경찰조사, 돈을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성립할까?

2. 사기죄경찰조사, 수사기관에서 확인하는 핵심 쟁점

3. 사기죄경찰조사, 출석 전 준비해야 할 증거와 진술


돈을 빌리거나 사업자금을 투자받은 뒤 약속한 날짜에 반환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과 협의했지만, 변제가 지연되면서 경찰 출석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특히 사기죄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었고 실제로 일부 금액을 변제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변제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인 사실이 있었는지,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은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 전에 금전거래의 경위와 관련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기죄경찰조사, 돈을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성립할까?

형법상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에 따른 재산 처분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린 뒤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경찰조사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변제 계획, 상대방에게 설명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통해 돈을 갚을 계획이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거래처 부도로 변제가 어려워졌다면, 그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사기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이미 심각한 채무가 있었고 변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한다고 속여 돈을 빌렸다면 사기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 지급 당시 상대방에게 허위 사실을 설명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또한 차용 이후의 변제 내역과 자금 사용처는 당시의 의사를 추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한 결과보다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의 기망행위와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2. 사기죄경찰조사, 수사기관에서 확인하는 핵심 쟁점

사기죄경찰조사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망행위와 실제 금전거래 내용을 비교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목적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는지, 변제 시기와 방법을 어떻게 약속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소득과 재산, 기존 채무, 사업 운영 상황 등도 변제 의사와 능력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돈을 빌린 직후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다면 수사기관에서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 사용처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사정이 차용 당시의 기망행위를 뒷받침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에 모든 사실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명백한 거래내역까지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사실과 실제로 인정되는 사실을 구분하여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기죄경찰조사, 출석 전 준비해야 할 증거와 진술

사기죄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차용증과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등은 당시 거래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특히 돈을 빌릴 당시 실제로 변제할 계획이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소득자료나 사업 관련 계약서, 매출자료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면 변제 일자와 금액을 정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일부 변제한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의 상황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고소인과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실제 채무액과 변제 가능한 금액을 구분하여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무리한 변제 약속을 반복하다가 다시 이행하지 못한다면 분쟁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는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하여 답하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 후에는 진술조서에 본인의 설명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 전에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수사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첫 경찰조사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구별해야 하며,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의 설명과 실제 경제적 상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하거나, 돈을 갚을 생각이었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금액이 크거나 여러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이라면 개별 거래의 경위와 적용 혐의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사기죄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 내용과 증거관계, 진술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단계에서 법적 쟁점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형사책임을 방지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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