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재산상속포기 법무사 비용, 의뢰 전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2026.10.02 조회수 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이 사망한 뒤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속포기를 고려하게 됩니다.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처음 접하는 법원 절차인 데다 정해진 기간 안에 서류를 갖춰야 하다 보니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재산상속포기 법무사 비용입니다.


검색해 보면 사무소마다 안내하는 금액이 달라 어떤 비용이 적정한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상속포기 비용은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각종 서류 발급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며, 여러 명의 상속인이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서도 전체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기 전에 현재 사건이 일반적인 상속포기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1. 재산상속포기 법무사 비용은

하나의 금액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재산상속포기 법무사 비용을 검색하면 서로 다른 금액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사건을 맡길 때 발생하는 보수와 실제 법원 절차에서 필요한 비용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를 진행하려면 신고서 작성과 제출을 비롯해 가족관계 및 상속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명서 발급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 및 송달 관련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법무사 보수는 이러한 법원 비용과는 다른 항목입니다.


사건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 절차를 진행하는 업무 등에 대한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의 내용과 맡기는 업무의 범위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요.


따라서 재산상속포기 법무사 비용을 문의할 때에는 안내받은 금액이 전체 비용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필요한 증명서 발급이나 보정 대응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 실제 업무범위를 함께 살펴봐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02. 가족 여러 명이 포기하면

비용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상속채무가 많다면 한 사람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여러 명이 동시에 상속포기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상속포기 법무사 비용 역시 신청하는 사람의 수와 사건 진행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현재 누가 상속인인지입니다.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 일정한 순서에 따라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상속관계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녀들이 모두 포기하면 끝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이후 후순위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순서로 상속인이 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의 판례까지 고려하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등 구체적인 가족관계에 따라 상속포기 이후의 상속관계를 세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재산상속포기 법무사 비용을 알아볼 때에도 단순히 한 명당 얼마인지 계산하기보다 실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가족의 범위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03. 법무사를 선임하면

3개월 문제까지 모두 해결될까요?

 

재산상속포기 법무사 비용을 지불하고 사건을 맡긴다고 해서 이미 지나간 법정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도 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라면 자신에게 적용되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 피상속인의 재산을 이미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1026조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자동차, 부동산 등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면 단순히 신고서 작성만 의뢰하기보다 해당 행위가 상속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재산상속포기 법무사 비용의 많고 적음보다 현재 상속포기가 가능한 상태인지 판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속재산과 채무가 불분명하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고, 일반적인 기간이 지난 뒤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됐다면 특별한정승인 가능 여부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04. 비용 비교 전에

업무범위를 반드시 물어보세요

 

재산상속포기 법무사 비용을 비교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표시된 금액만 보고 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금액처럼 보여도 실제 포함된 업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우선 신청서 작성과 법원 접수만 포함되는지, 필요한 가족관계 관련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법원에서 보정을 요구했을 때 대응까지 포함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명의 상속인이 동시에 진행한다면 인원이 추가될 때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물어봐야 합니다.


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가운데 무엇을 진행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비용 견적부터 받기보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관계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단순히 서류 하나를 제출하는 문제로 생각하기 어려운 이유죠.


특히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만 포기했을 때 다른 가족의 상속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재산상속포기 법무사 비용은 법무사 보수와 법원 절차비용 등을 구분하고, 실제 맡기는 업무범위까지 확인해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보다 앞서 살펴봐야 할 것은 상속포기 자체가 현재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가족관계, 상속개시를 알게 된 시점과 기존의 상속재산 처분 여부 등을 토대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상속포기 법무사 비용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가족관계, 확인된 재산 및 채무부터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3개월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미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경우, 다른 가족이 먼저 상속포기를 진행한 경우라면 비용만 비교하다 대응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관계가 복잡하거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가운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먼저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속포기 법무사 비용뿐 아니라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절차와 이후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